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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법인이 연간 해야 하는 세무·법적 신고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A핵심 답변

법인이 2026년 연간 이행해야 하는 주요 신고 일정은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소득세법·상법 등에 따라 크게 6가지로 정리된다(12월 결산법인 기준). 주요 신고 일정 6가지:

  1. 1법인세 신고·납부 —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성실신고확인대상 4개월). 12월 결산법인은 2026년 3월 31일 마감. 외부감사 대상 법인이 감사가 끝나지 않아 결산이 확정되지 않으면 1개월 범위에서 신고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법인세법 제60조 제7항). 법인지방소득세는 4월 30일까지 따로 신고한다.
  2. 2부가세 신고 — 예정·확정 연 4회. 1월 25일(전년 제2기 확정)·4월 25일(제1기 예정)·7월 25일(제1기 확정)·10월 25일(제2기 예정).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 5,000만원 미만인 법인은 예정신고 대신 예정고지(4·10월 납부)를 받아 확정신고만 연 2회 한다. 법인은 일반과세자 의무, 간이과세 불가.
  3. 3법인 중간예납 — 사업연도 6개월 경과 후 2개월 이내. 12월 결산 기준 2026년 8월 31일. 직전 연도 법인세액 50% 또는 실적 기준 선택. 신설 법인은 첫 사업연도 면제(법인세법 제63조).
  4. 4원천세 신고·납부 — 원천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소득세법 제128조). 반기납부 승인 법인은 7월 10일·1월 10일에 반기분을 납부. 지급명세서는 근로·퇴직·사업소득 3월 10일, 이자·배당·기타소득 2월 말일까지 제출.
  5. 5정기주주총회 —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소집(상법 제365조). 법인세 신고에 결산 재무제표가 필요하므로 12월 결산법인은 보통 3월 중 열어 재무제표를 승인한다.
  6. 64대보험 보수총액 신고 — 건강보험은 3월 10일까지 전년도 보수총액 통보(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5조), 고용·산재보험은 3월 15일까지 보수총액 신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 이 신고를 바탕으로 전년도 보험료가 정산된다. 신설 법인의 첫 사업연도 주요 절차는 /process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국세청 https://www.nts.go.kr · 법인세법 제60·63조 https://www.law.go.kr · 상법 제365조 https://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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