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신설 법인이 부가세 조기환급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A핵심 답변
신설법인 부가세 조기환급은 부가가치세법 제5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할 때 예정신고 기간에 환급을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일반 법인은 연 2회(1월·7월) 정기 신고를 하지만, 신설법인은 설립 후 최초 과세기간에 예정신고를 통해 조기환급을 선택할 수 있어 초기 시설 투자 비용을 빠르게 회수할 수 있습니다(출처: 국세청 nts.go.kr). 조기환급 적용 3가지 조건:
- 1매입·매출세액 비교 확인 — 매입세금계산서를 취합해 매입세액 합계가 매출세액을 초과하는지 확인합니다. 초기 사무실 임차·비품·인테리어 등 사업 관련 비용의 부가세가 환급 대상입니다.
- 2홈택스에서 부가세 예정신고 접수 —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후 '부가가치세 > 예정신고'를 선택합니다. 신설법인은 예정고지 없이 예정신고 의무자이므로 직접 신청이 필요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6조).
- 325일 내 신고서 및 환급 계좌 제출 — 예정신고 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신고서,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환급 계좌번호를 함께 제출합니다.
- 4환급금 수령(약 15~30일 내) — 국세청 심사 완료 후 약 15~30일 이내에 등록한 법인 통장으로 환급금이 입금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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