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주주가 받은 배당에 원천징수세율은 얼마인가요?
외국인 주주(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배당의 원천징수세율은 2026년 기준 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 합계 22%이다(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지방세법 제103조의3). 단, 한국과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의 주주는 조약상 제한세율이 우선 적용된다. 주요 국가별 조약 제한세율은 미국 15%(지분 10% 미만)·10%(10% 이상), 중국 10%, 일본 15%(지분 25% 미만)·5%(25% 이상), 싱가포르 15%(10% 미만)·10%(25% 이상)이며, 조세조약 미체결국 주주에게는 22%가 그대로 적용된다. 조약 혜택을 받으려면 배당 지급 전 '제한세율 적용 신청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 서식)를 법인에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22%로 원천징수된다. 법인은 배당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신고·납부 의무가 있다(소득세법 제156조). 국내 거주자 주주의 배당소득세율은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이며, 비거주자는 원칙적으로 22%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료된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https://www.nt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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