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10명 이상이면 취업규칙을 반드시 만들어야 하나요?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인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작성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근로기준법 제116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출처: https://www.moel.go.kr). 10인 미만 사업장은 법적 의무는 없으나 취업규칙을 갖추면 노동 분쟁 예방에 유리하다. 취업규칙 필수 기재 사항(근로기준법 제93조, 출처: https://www.law.go.kr): 시업·종업시각, 임금의 구성·계산·지급 방법, 유급 휴일·휴가, 퇴직 관련 사항, 징계 사유·절차. 작성 후에는 과반수 근로자(노조가 있으면 노조)의 의견을 청취하고 관할 노동청에 신고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별도로 필요하므로 최초 작성 시 합리적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취업규칙에 미달하는 근로계약 조항은 취업규칙 기준으로 자동 대체된다.
- 1상시 근로자 수 확인 — 직전 1개월 상시 근로자가 10인 이상이면 취업규칙 작성 의무가 발생한다. 일용직·단시간 근로자도 상시 기준에 포함된다.
- 2필수 항목 작성 —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시업·종업시각, 임금 구성·계산·지급 방법, 유급 휴일·휴가, 퇴직·해고 사항, 징계 사유·절차를 모두 기재해야 한다.
- 3근로자 의견 청취 — 취업규칙 초안 작성 후 과반수 근로자(노조가 있으면 노조)의 의견을 서면으로 청취한다. 신규 작성 시에는 동의가 아닌 의견 청취만으로 충분하다.
- 4관할 노동청 신고 — 의견서를 첨부해 관할 고용노동청에 취업규칙을 제출한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https://www.moel.go.kr)에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다.
- 5변경 시 절차 준수 — 법령 개정·근로 조건 변경 시 취업규칙을 갱신해야 한다. 불이익 변경은 반드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근로기준법 제94조), 미이행 시 변경 전 규칙이 그대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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