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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1인 법인 급여와 배당을 어떻게 조합하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A핵심 답변

1인 법인 대표이사는 급여와 배당을 조합해 세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최적 비율은 연간 이익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급여를 올리면 법인 단계에서 손금 처리로 법인세(2026년 기준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를 줄이지만, 대신 4대보험료(회사·본인 합산 약 17.64%)와 대표자 종합소득세 부담이 늘어난다. 배당은 금융소득 연 2,000만원 이하이면 15.4% 분리과세가 적용되어(소득세법 제62조), 급여 대비 세율이 낮을 수 있다. 이익 전액 인출 기준 법인-개인사업자 절세 효과(법인 유지비 연 150만원 가정): 이익 3,000만원 시 약 120만원 절세, 6,000만원 시 약 327만원 절세, 1억원 시 약 576만원 절세. 손익분기점은 이익 약 2,100만원이며, 그 이하이면 법인이 불리하다. 실무 최적화 원칙은 급여를 4대보험 최저 부담 수준(월 200~300만원대)으로 설정하고, 나머지를 배당으로 인출하는 구조다. 단, 배당을 포함한 금융소득(이자 포함)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로 전환되어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배당 규모를 이 한도 이내로 관리하는 것이 유리하다. 무보수 대표이사는 4대보험 부담이 없어 인건비가 줄지만, 지역가입자로 별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출처: 국세청 nts.go.kr, 소득세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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