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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법인 업무용 승용차 비용처리와 운행기록부 작성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A핵심 답변

법인 업무용 승용차 비용처리 가능 금액은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여부와 운행기록부 작성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법인세법 제27조의2·시행령 제50조의2, 출처: https://www.nts.go.kr).

  1. 1업무전용자동차보험 미가입 시 해당 차량의 관련비용은 전액 손금불산입된다. 보험 가입이 비용처리의 전제 조건이다.
  2. 2가입 후 운행기록부를 작성하면 업무사용비율(업무 주행거리 ÷ 총 주행거리)만큼 손금산입된다. 예: 연간 관련비용 2,000만원·업무사용비율 80%면 1,600만원 처리 가능.
  3. 3운행기록부 미작성 시 관련비용은 연 1,500만원 한도 내에서만 인정된다. '50%만 인정'은 잘못된 설명이다.
  4. 4감가상각비(5년 정액법)·리스료의 감가상각비 상당액(리스료에서 보험료·자동차세·수선유지비를 뺀 금액)·렌트료의 70%는 차량 1대당 연 800만원 초과분을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 손금산입한다. '리스료 월 70만원 한도'는 없는 규정이다.
  5. 58인승 이하 승용차(경차 제외)의 구입·임차·유지비 부가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5호, 출처: https://www.law.go.kr).

운행기록부 서식과 업무사용비율 계산 방법은 /blog/corporate-vehicle-expense-deduction-guide-2026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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