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주식을 타인 명의로 보유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법인 주식을 실질 소유자가 아닌 타인 명의로 보유(명의신탁)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 따라 실질 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되어 증여세가 부과된다(출처: https://www.law.go.kr). 조세 회피 목적은 추정되므로, 실질 소유자가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음을 직접 입증해야만 과세를 피할 수 있다(상증세법 제45조의2 제2항). 증여세 과세 기준은 명의신탁 시점의 주식 평가액이며, 세율은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 1억~5억원 20%, 5억~10억원 30%, 10억~30억원 40%, 30억원 초과 50%이다. 예를 들어 1억원 상당 주식을 차명 보유하면 증여세 1,000만원이 부과되고, 무신고 시 가산세 20%(200만원)가 추가된다. 국세청은 법인 설립 시 발기인 차명 보유·임직원 명의신탁 등을 중점 세무 관리 대상으로 보고 있다(국세청 홈페이지 참고). 명의신탁 주식은 증여세 외에 법인 의결권 분쟁, 주식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계산 문제, 자금 출처조사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실소유자 명의로 되돌리는 환원 절차를 통해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으며, /apply에서 제휴 세무사 상담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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