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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법인을 청산할 때 남은 재산을 주주에게 나눠주면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A핵심 답변

법인 청산 시 잔여재산을 주주에게 분배하면 법인 단계에서 청산소득 법인세가 과세되고, 주주 단계에서는 의제배당 소득세가 부과된다. 이 두 단계 과세가 모두 완료돼야 청산이 세무상 마무리된다. 법인 단계: 잔여재산가액에서 자기자본(납입자본금·이익잉여금)과 채무를 뺀 금액이 청산소득이며, 일반 법인세율(10~25%, 2026년 기준)이 적용된다. 청산인은 잔여재산가액 확정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법인세법 제91조·제92조, 출처: https://www.law.go.kr/법령/법인세법). 주주 단계: 잔여재산 배분액이 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으로 처리된다(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출처: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 개인주주는 금융소득 합산 연 2,000만원 이하면 15.4% 분리과세되고, 초과 시 종합소득에 합산해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법인주주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50~100%)으로 이중과세가 완화된다. 원천징수: 청산법인은 개인주주에게 의제배당 지급 시 15.4%를 원천징수하고,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주의: 자본준비금 재원 분배는 취득가액 범위 내에서 과세 제외될 수 있으므로, 청산 전 세무사와 배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하다.

  1. 1청산소득 계산 — 잔여재산가액에서 자기자본(납입자본금·이익잉여금)과 채무를 차감해 청산소득을 산출한다. 청산소득이 0 이하면 법인세 과세 대상이 없다(법인세법 제91조).
  2. 2청산소득 법인세 신고·납부 — 청산인은 잔여재산가액 확정일부터 3개월 이내에 청산소득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세율은 일반 사업연도와 동일한 10~25%(2026년 기준)이며 누진공제가 그대로 적용된다(법인세법 제92조).
  3. 3주주별 배분액 확정 및 의제배당 계산 — 지분 비율에 따라 각 주주의 배분액을 확정하고, 배분액에서 주식 취득가액을 차감한 초과분을 의제배당 소득으로 산출한다(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자본준비금 재원 분배는 취득가액 범위 내에서 과세 제외 여부를 별도 검토해야 한다.
  4. 4의제배당 원천징수 후 지급 — 개인주주에게 의제배당을 지급할 때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 15.4%를 원천징수한 후 지급한다. 원천징수세액은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한다.
  5. 5개인주주 종합소득세 신고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시) — 개인주주의 의제배당을 포함한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전체 금융소득을 합산 신고해야 한다.

주의: 자본준비금 재원 분배는 취득가액 범위 내에서 과세 제외될 수 있으므로, 청산 전 세무사와 배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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