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세무조사 사전통지는 조사 시작 며칠 전에 받나요?
A핵심 답변
세무조사 사전통지는 조사 시작일 20일 전까지 서면으로 받습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2024년 12월 31일 개정·2025년 1월 1일 시행, 출처: https://www.law.go.kr). 2024년 이전 적용하던 15일 전 통지는 2025년 이후 개시하는 조사부터 20일 전으로 연장됐습니다. 사전통지서에는 조사 목적·기간·범위·세목·과세기간과 필요 서류 목록이 기재됩니다. 정기조사·특별조사 모두 2026년 현재 기준으로 원칙적으로 20일 전 서면통지가 의무입니다. 예외적으로 사전통지 없이 즉시 조사할 수 있는 경우 3가지:
- 1조세범칙 조사 — 탈세·포탈 혐의가 있어 즉각 착수가 필요한 때.
- 2증거 인멸 우려 — 사전통지로 납세자가 증거를 없앨 우려가 명백한 때.
- 3납세자 직접 요청 — 납세자가 조기 착수를 요청한 때(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2항). 조사 통보를 받으면 조사 시작 전에 연기 신청(국세기본법 제81조의8)을 할 수 있습니다. 조사 대상 서류를 폐기·은닉하면 조세포탈죄에 해당하므로 통보 즉시 세무사와 상담하기를 권장합니다. 출처: 국세기본법 제81조의7(https://www.law.go.kr)
내 경우엔 얼마나 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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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결과는 추정치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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