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주주가 1명인 법인은 주주총회를 어떻게 진행하나요?
A핵심 답변
1인 주주 법인은 상법 제363조 제2항(출처: law.go.kr)에 따라 주주총회를 생략하고 주주의 서면 동의로 결의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즉, 주주총회 소집 절차, 의사록 작성, 공고 없이 진행 가능합니다.
- 1주주총회 소집 불필요: 1인 주주는 동의서 작성만으로 모든 의안을 결의할 수 있습니다. 의사록은 작성 의무가 없으며, 동의서만 보관하면 됩니다.
- 2동의서 작성 시 포함 사항: 회사명·사업자등록번호, 의안 내용(임원 선임·해임, 정관 변경, 배당 등), 주주 서명/날인, 작성 일자를 명기합니다.
- 3필수 보관 기한: 상법 제363조에 따라 동의서는 5년간 보관해야 하며, 회사 소재지에 비치하면 됩니다. 법인 인감으로 날인하여 정본성을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 4회계감시인 선임 예외: 1인 주주 법인이라도 대형 법인(자산액 1,000억 이상)이면 회계감시인 또는 외부감사 의무가 있으므로, 이 경우 정식 주주총회 소집이 필요합니다.
- 5변경사항 있을 때 다시 작성: 임원 선임/해임, 배당, 정관 변경 등 의안이 변경되면 매번 새로운 동의서를 작성·보관합니다.
주주 2명 이상이 되면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식 주주총회 소집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내 경우엔 얼마나 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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