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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법인 대표이사 가지급금이 쌓이면 어떤 세금 문제가 생기나요?

A핵심 답변

법인 대표이사 가지급금이 발생하면 인정이자(연 4.6%)와 상여 처분으로 이중 세금 부담이 생긴다. 가지급금이란 대표이사·임원이 법인 자금을 업무 목적 없이 인출하거나 미정산한 금액으로,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2026년 기준 연 4.6%)로 계산한 인정이자를 매년 법인 익금에 산입한다(출처: 국세청 https://nts.go.kr). 세금 리스크 3가지:

  1. 1인정이자로 법인세 증가 — 가지급금 1억원이면 연 460만원이 법인 익금에 추가돼 법인세(10~20%)가 증가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출처: https://law.go.kr).
  2. 2대표이사 상여 처분 → 소득세·건강보험료 추징 — 장기 누적 시 세무조사에서 대표이사 상여로 처분돼 근로소득세(6~45%)와 건강보험료가 추가 부과된다(법인세법 제52조).
  3. 3지급이자 손금 불산입 — 법인이 외부 차입금을 보유한 경우 가지급금 상당 지급이자를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해소 방법 4가지:
  4. 4급여 인상 후 상환
  5. 5배당 실시(배당소득세 15.4%)
  6. 6임원 퇴직금 지급 시 정산
  7. 7차용증 작성 후 분할 상환. 가지급금 발생 원인과 예방은 /blog/corp-account-not-personal-money-2026를 참고하세요.

출처: 법인세법 제52조·시행령 제89조·제48조 (법제처 https://law.go.kr) · 국세청 https://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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