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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1인 법인 대표이사 급여를 정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핵심 답변

1인 법인 대표이사 급여는 정관에 금액을 명시하거나 주주총회 결의로 확정해야 합니다. 임의 인출은 가지급금으로 처리됩니다. 급여를 올리면 법인세(2026년 10~25%) 부담이 줄지만, 대표이사 근로소득세(6~45%)와 4대보험료가 늘어납니다. 1인 법인 대표이사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며(고용보험법 제2조, 출처: https://www.law.go.kr),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 합산 4대보험 부담률은 회사·본인 각 약 8.82%, 합산 약 17.64%(2026년 기준)입니다. 급여를 2026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2,156,880원, 출처: https://www.moel.go.kr) 이상으로 정하면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됩니다. 최적 급여는 법인세·소득세 합산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므로 세무사 선임 후 결정을 권장합니다. 급여 설정 구간별 가이드는 /blog/ceo-salary-guide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고용보험법 제2조 https://www.law.go.kr ·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고시 https://www.moel.go.kr

  1. 1급여 결정 방식 확인 (정관 vs 주주총회) — 대표이사 급여는 정관에 구체적 금액을 명시하거나, '임원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정한다'고 정관에 규정 후 매년 주주총회에서 결의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주주총회 결의 방식이 급여 변경에 더 유연하다.
  2. 2법인세·소득세 합산 최적 급여 산출 — 급여를 올리면 법인세 과세표준이 줄어 법인세(10~25%)가 감소하지만 대표이사 근로소득세(6~45%)와 4대보험료가 늘어난다. 법인세와 소득세를 합산한 실질 세부담이 최소화되는 수준을 세무사와 함께 산출한다. 구간별 가이드: /blog/ceo-salary-guide
  3. 34대보험 가입 처리 — 급여가 2026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2,156,880원) 이상이면 직장가입자로 국민연금·건강보험에 가입한다. 1인 법인 대표이사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다(고용보험법 제2조). 4대보험 합산 부담률은 회사·본인 각 8.82%, 합계 17.64%(출처: https://www.moel.go.kr).
  4. 4급여 지급 및 원천세 신고 — 급여를 매월 정기 지급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홈택스에서 원천세(소득세·4대보험)를 신고·납부한다. 반기(7월·1월) 신고 방식도 선택 가능하다. 세무기장 세무사가 처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출처: 고용보험법 제2조 https://www.law.go.kr ·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고시 https://www.moel.go.kr

내 경우엔 얼마나 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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