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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법인 이익잉여금으로 무상증자하면 주주에게 세금이 발생하나요?

A핵심 답변

이익잉여금(미처분이익잉여금·이익준비금)을 재원으로 한 무상증자는 주주에게 의제배당 소득이 발생하며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된다. 소득세법 제17조에 따라 법인이 이익잉여금을 자본전입하여 주식을 교부받으면 교부받은 주식의 액면가 합계액이 배당소득으로 과세된다(출처: https://www.law.go.kr). 반면 자본준비금(주식발행초과금·감자차익 등)을 재원으로 한 무상증자는 원칙적으로 의제배당에서 제외되어 과세되지 않는다. 단 2023년 이후 발생분 중 일부 자본준비금 재원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재원 성격은 세무사에게 확인이 필요하다. 과세 금액은 주주별로 교부받은 주식 수 × 1주당 액면가로 계산한다. 예를 들어 액면가 500원짜리 주식 10,000주를 교부받으면 의제배당액은 500만원이다. 법인은 의제배당 금액의 14%를 배당소득세로, 1.4%를 지방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주의 최종 세 부담은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 합계로 결정된다. 2,000만원 이하면 15.4% 원천징수로 분리과세가 종결되고, 2,0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된다(소득세법 제62조, 출처: https://www.law.go.kr). 실제 현금을 받지 않아도 세금 납부 의무가 발생하므로 대규모 무상증자 전 세 부담을 미리 계산해야 한다. 자본금 관련 절차 전반은 /capital을 참고한다.

  1. 1무상증자 재원 구분 — 이익잉여금(미처분이익잉여금·이익준비금) 재원이면 의제배당 과세 대상이다. 자본준비금(주식발행초과금·감자차익 등) 재원이면 원칙적으로 의제배당에서 제외된다. 재원 구분이 과세 여부를 결정하므로 재무제표 자본항목을 먼저 확인한다(소득세법 제17조, 출처: https://www.law.go.kr).
  2. 2의제배당 금액 계산 — 주주별 의제배당액 = 교부받은 주식 수 × 1주당 액면가. 액면가 500원짜리 주식 10,000주를 교부받으면 의제배당액은 500만원이다. 주주 지분율에 따라 각각 산출된다.
  3. 3법인의 원천징수 처리 — 법인은 무상증자 시 주주별 의제배당 금액의 14%를 배당소득세로, 1.4%를 지방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해야 한다(합계 15.4%). 실제 현금 없이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므로 법인이 납세 재원을 준비해야 한다.
  4. 4주주의 종합과세 여부 판단 —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 합계)이 2,000만원 이하면 15.4% 원천징수로 분리과세가 종결된다. 2,0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된다(소득세법 제62조, 출처: https://www.law.go.kr). 의제배당이 큰 경우 주주는 추가 세 부담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

주주의 최종 세 부담은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 합계로 결정된다. 2,000만원 이하면 15.4% 원천징수로 분리과세가 종결되고, 2,0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된다(소득세법 제62조, 출처: https://www.law.go.kr). 실제 현금을 받지 않아도 세금 납부 의무가 발생하므로 대규모 무상증자 전 세 부담을 미리 계산해야 한다. 자본금 관련 절차 전반은 /capital을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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