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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운영·관리

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살 수 있나요?

A핵심 답변

네, 법인 명의로 부동산 매입이 가능합니다. 법인은 독립된 법적 인격을 가진 주체로서 자산을 취득·소유할 수 있습니다(출처: law.go.kr). 취득세 세율 차이: 주택을 법인이 유상취득하면 원칙적으로 12% 중과세가 부과됩니다(지방세법 제13조의2). 사무실·상가·공장 등 주택 외 부동산은 취득세 4%(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 포함 4.6%)가 기본입니다(지방세법 제11조). 다만 서울 등 과밀억제권역에서 설립한 지 5년이 안 된 법인이 권역 안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가 8%로 중과됩니다(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예: 5,000만원 서울 상가 구매 시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설립했거나 설립 5년이 지난 법인은 약 230만원(4.6%), 서울에서 설립 5년 이내인 법인은 약 470만원(약 9.4%). 보유·매도 시 세금: 법인 보유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없이 2주택 이하 2.7%·3주택 이상 5%가 적용되고(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의 20%를 법인세로 추가 납부합니다(법인세법 제55조의2). 지배주주 등 지분 50% 초과·부동산임대업 주업·상시근로자 5명 미만인 법인은 법인세가 2억원 이하부터 20%입니다(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며 넘기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방식(현물출자·세감면 사업양수도)이면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세 50% 경감이 가능하지만,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은 제외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 매입 절차 4단계:

  1. 1이사회가 있는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중요 자산 취득 승인(상법 제393조 제1항)
  2. 2대표이사가 법인 인감으로 계약 체결
  3. 3등기소에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4. 4등기 완료 후 등기부를 발급받아 은행·거래처 제출. 자금 출처 명확화 필수: 부동산 매입 자금이 자본금, 법인 차입금, 또는 대표·가족 대여금인지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출처: nts.go.kr). 대표나 가족이 자금을 빌려주면 이자·상환 조건을 계약서로 남기고 송금 기록으로 입증해야 특수관계인 거래에 따른 세무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11조·제13조·제13조의2,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법인세법 제55조의2 law.go.kr · 국세청 nts.go.kr

내 경우엔 얼마나 들까요?

자본금·지역·업종을 넣으면 예상 비용과 절세액이 추정치로 계산됩니다. 상담 없이 확인만 하셔도 됩니다.

계산 결과는 추정치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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