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운영·관리
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살 수 있나요?
A핵심 답변
네, 법인 명의로 부동산 매입이 가능하며, 상법 제340조에 따라 법인은 독립된 법적 인격을 가진 주체로서 자산을 취득·소유할 수 있습니다(출처: law.go.kr). **취득세 세율 차이**: 주택을 법인이 취득하면 12% 중과세가 부과되지만, 사무실·상가·공장 등 상업용 부동산은 기초자치단체별 2~4% 표준 세율입니다(지방세법 제11조, 출처: law.go.kr). 예: 5,000만원 서울 상가 구매 시 취득세는 약 200만원(4%). **현물출자 시 감면**: 자본금 10억원 이하 중소기업이 사업용 부동산을 현물출자받으면 취득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지방세법 제84조의
- 1부동산 유형별 취득세 확인 — 주택인 경우 12% 중과세, 상업용(사무실·상가·공장)은 2~4% 표준 세율입니다(지방세법 제11조 출처: law.go.kr). 현물출자 대상이면 취득세 면제 가능합니다(지방세법 제84조의2).
- 2이사회 결의로 자산 취득 승인 — 주식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대규모 자산 취득을 승인합니다(상법 제388조). 유한회사는 정관에 따라 이사 또는 주주총회 승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3법인 인감으로 부동산 계약 체결 — 대표이사가 법인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상법 제340조). 계약 시 자금 출처(자본금, 차입금, 개인 지원 등)를 명확히 기록합니다.
- 4등기소에 명의 등기 신청 — 법인 등기부등본·인감증명서·부동산등기신청서를 제출하여 법인 명의로 등기합니다(상법 제340조, 출처: law.go.kr). 등기 완료까지 5~10일 소요됩니다.
- 5등기부등본 발급받아 제출 — 등기 완료 후 법인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은행·거래처에 제출합니다. 이후 금융거래나 자산 담보 설정 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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