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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이사회

법인에 외국인 이사를 등기할 때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핵심 답변

외국인 이사 등기는 내국인과 달리 거주지에 따라 외국인등록번호(국내 거주) 또는 여권번호(해외 거주)로 등기하며, 해외 거주 외국인은 취임승낙서 공증과 아포스티유(협약국) 또는 영사 확인(비협약국)이 추가로 필요하다(출처: 법제처 https://www.law.go.kr). 국내에 외국인등록증이 있는 이사는 외국인등록증 사본·여권 사본·취임승낙서에 서명만 하면 내국인과 유사한 절차로 진행된다.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 이사는 거주국 공증기관(노터리)에서 취임승낙서 서명을 공증받아야 하며, 거주국이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미국·영국·일본 등)이면 아포스티유를 첨부하고, 비가입국이면 현지 한국 대사관·영사관의 영사 확인을 받는다. 외국어 서류에는 공증된 한국어 번역본을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상법상 이사 결격 사유(파산선고 미복권·금고 이상 형 집행 미완료 등)는 외국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등기는 이사 취임일부터 2주 이내 관할 등기소 또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신청해야 하며, 기간 초과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상법, 출처: https://www.law.go.kr). 공증 처리에 2~4주가 소요될 수 있으므로 선임 결정 즉시 서류 준비를 시작한다. 법인 설립 절차 전반은 /process를 참고한다.

  1. 1거주지·협약국 확인 및 서류 목록 작성 — 외국인 이사의 국내 외국인등록번호 보유 여부와 거주국의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 여부를 먼저 확인한다. 국내 거주자: 외국인등록증·여권 사본·취임승낙서(서명). 해외 거주자: 여권 사본·취임승낙서·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 서류 목록을 작성한다.
  2. 2취임승낙서 공증 처리 — 해외 거주 외국인은 거주국 공증기관에서 취임승낙서 서명을 공증받는다. 아포스티유 협약국(미국·영국·일본 등)이면 아포스티유 스탬프를 추가로 받는다. 비협약국이면 현지 한국 대사관·영사관에서 영사 확인을 받는다.
  3. 3한국어 번역·번역 공증 — 여권·공증서 등 외국어 서류는 공증된 한국어 번역본을 작성해 원본과 함께 제출한다.
  4. 4등기 신청 및 결격 사유 확인 — 서류 완비 후 이사 취임일부터 2주 이내에 관할 등기소 또는 인터넷등기소에 이사 취임(변경) 등기를 신청한다(상법, 출처: https://www.law.go.kr). 기간 초과 시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일정을 여유 있게 잡는다.

상법상 이사 결격 사유(파산선고 미복권·금고 이상 형 집행 미완료 등)는 외국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등기는 이사 취임일부터 2주 이내 관할 등기소 또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신청해야 하며, 기간 초과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상법, 출처: https://www.law.go.kr). 공증 처리에 2~4주가 소요될 수 있으므로 선임 결정 즉시 서류 준비를 시작한다. 법인 설립 절차 전반은 /process를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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