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감사가 대표이사를 겸임할 수 있나요?
법인 감사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를 겸임할 수 없다. 상법 제411조는 "감사는 회사의 이사·지배인 그 밖의 사용인의 직무를 겸임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감사가 이사직을 겸임하면 스스로의 직무 집행을 감시하는 구조가 돼 이사회 감시·감독 기능이 형해화되기 때문이다(출처: 법제처 https://www.law.go.kr). 겸임이 발각되면 감사 선임 결의 또는 이사 선임 결의에 하자가 발생해 두 직위 모두 유효성이 다퉈질 수 있다. 즉시 하나의 직위를 사임하거나 주주총회 결의로 해임하고, 필요하면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소규모 주식회사 특례]: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는 상법상 정관으로 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감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겸임 금지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 1인 법인 등 소규모 법인에서 자주 활용하는 구조이며, 이 경우 주주가 이사 업무를 직접 감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소규모회사 특례 활용 방법은 /one-person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변경등기는 사유 발생일부터 2주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상법 제635조 제1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등기신청수수료는 전자신청 기준 2,000원이다(대법원 「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 2025-08-01 기준).
- 1겸임 금지 조항 확인 — 상법 제411조에 따라 감사는 이사·지배인·사용인 직무를 겸임할 수 없다. 현재 감사가 이사 또는 대표이사직을 겸임하고 있다면 즉시 하나를 해소해야 한다(출처: 법제처 https://www.law.go.kr).
- 2직위 해소 결의 — 감사 또는 이사직 중 하나를 사임하거나 주주총회 결의로 해임한다. 사임 시 사임서 원본을 회사가 수령하고, 해임 시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해 보관한다.
- 3후임 선임(필요 시) — 결원이 생겨 정원을 채워야 하면 주주총회를 열어 후임 이사 또는 감사를 선임하고, 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를 받아 등기 서류를 준비한다.
- 4변경등기 신청 — 직위 변경 사유 발생일부터 2주 이내에 관할 등기소에 변경등기를 신청한다. 전자신청 기준 수수료 2,000원이며, 기한 초과 시 상법 제635조 제1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등기신청수수료는 전자신청 기준 2,000원이다(대법원 「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 2025-08-0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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