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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이사회

법인 대표이사가 개인 파산선고를 받으면 법인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A핵심 답변

법인 대표이사가 파산선고를 받으면 이사 지위는 법률상 즉시 자동 소멸하며, 법인 자체는 독립된 법인격을 유지해 별도 도산 절차 없이 존속할 수 있다. 이사직 소멸 근거: 상법 제382조 제2항은 이사와 회사 관계에 민법 위임 규정을 준용하고, 민법 제690조는 수임인의 파산으로 위임이 당연 종료된다고 규정한다(출처: 법제처 https://www.law.go.kr). 별도 해임 결의 없이도 파산선고 시점에 이사 지위가 소멸한다. 법인 자체 영향: 법인은 독립된 법인격(상법 제169조)이 있으므로 대표이사 파산이 법인의 채무를 면제하거나 법인 도산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대표이사가 법인 채무에 연대보증하지 않은 한, 법인 채무는 법인 명의로 계속 존속한다. 실무 4단계:

  1. 1등기부등본 발급으로 대표이사 기재 현황 확인(대법원 인터넷등기소 https://www.iros.go.kr).
  2. 2잔여 이사가 있으면 이사회 결의로 새 대표이사 선임, 없으면 이해관계인이 법원에 임시이사 선임 청구(상법 제386조 제2항).
  3. 3새 대표이사 취임일부터 2주 이내 변경등기 신청, 기한 초과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상법 제635조 제1항).
  4. 4은행·세무서·4대보험 기관에 대표자 변경 통보 및 사업자등록증 정정신고.

출처: 법제처 https://www.law.go.kr (상법 제169조·제382조·제386조·제635조, 민법 제690조)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https://www.iro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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