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임원·이사회

법인 대표이사도 근로기준법의 근로자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A핵심 답변

법인 대표이사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이 보호하는 '근로자'가 아니다. 대표이사는 주주총회 선임으로 법인과 위임 관계를 맺으며,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고용 관계가 아니다. 연차유급휴가·해고 보호(부당해고 구제)·법정 초과근무 수당 등 근로기준법 핵심 규정은 대표이사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4대보험 적용은 항목마다 다르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대표이사도 의무 가입이다(2026년 기준: 국민연금 보수월액의 9.5%, 건강보험 7.19%, 회사·본인 각 절반 부담). 고용보험은 대표이사를 근로자로 보지 않아 적용 제외된다(고용보험법 제2조, 출처: https://www.law.go.kr). 산재보험은 1인 법인 대표이사도 중소기업 사업주 특례를 통해 임의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예외가 있다. 대표이사 직함을 가지더라도 지분 없이 실질적으로 외부 주주의 지시를 전적으로 따르는 경우, 대법원은 사실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해 왔다. 이 경우 고용보험 가입과 근로기준법 보호가 인정될 수 있다. 실무에서 확인할 세 가지:

  1. 1연차·해고보호 미적용: 대표이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해임되며, 퇴직금은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에 따른다.
  2. 2근로계약서 불필요: 위임 관계이므로 선임 결의서가 법적 근거다. 근로계약서는 필요 없다.
  3. 3사용종속관계 판단: 지분 보유 여부·보수 결정 방식·실제 업무 지시 경로를 종합해 근로자 여부를 판단한다. 대표이사 겸직·무보수 임원·실질 근로자 인정 여부는 사안별로 달라 세무사 또는 노무사 선임 후 개별 검토를 권장한다. 1인 법인 운영 전반은 /one-person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고용보험법 https://www.law.go.kr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내 경우엔 얼마나 들까요?

자본금·지역·업종을 넣으면 예상 비용과 절세액이 추정치로 계산됩니다. 상담 없이 확인만 하셔도 됩니다.

계산 결과는 추정치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법인설립이 처음이신가요?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 패키지 하나로(제휴 법무사 수임료 포함, 추가 수수료 0원), 등기 평균 5영업일, 전국 지점 네트워크 비상주 주소 옵션까지 한번에 안내해드립니다.

자세한 가이드 — 임원·이사회 관련 블로그

이 질문과 연관된 심화 가이드를 함께 보면 실무 결정에 도움이 됩니다.

같은 주제의 다른 질문 — 임원·이사회

다른 카테고리 둘러보기

법인설립을 준비 중이신가요?

패키지 하나로 추가 수수료 0원, 설립부터 세무까지 한 번에

이미 결정하셨다면 상담 없이 바로 진행하실 수 있어요.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 등기는 제휴 법무사, 세무는 제휴 세무사가 진행합니다 · 추가 수수료 0원은 패키지 가격 외 코워크시티 수수료가 없다는 뜻이며, 등록면허세 등 공과금은 신청자 부담입니다

AI 상담사 케이

법인설립, 무엇이든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