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이사회
법인 대표이사 급여에도 최저임금이 적용되나요?
A핵심 답변
법인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최저임금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대표이사 보수는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자유롭게 정하며, 급여 0원(무보수)도 합법이다(근로기준법 제2조, 출처: https://law.go.kr). 다만 3가지 실무 주의사항이 있다.
- 1근로자 해당 여부 확인 —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의 '근로자' 정의(종속적 지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최저임금법 제2조 적용 대상이 아니다(출처: https://law.go.kr).
- 2정관·주주총회 결의로 보수 결정 — 대표이사 보수는 정관에 기재하거나 주주총회 결의로 결정한다(상법 제388조). 1인 주주 법인은 대표이사 단독 결의로 가능하다. 무보수(0원)도 상법상 유효하다.
- 34대보험 하한 보험료 확인 — 무보수여도 건강보험·국민연금 직장가입자 의무가 지속된다. 2026년 기준 최저 보수월액 기준 건강보험료 월 약 21,000원이 부과된다(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출처: https://www.nhis.or.kr).
- 4급여·배당 최적 비율 설계 — 연봉 3,000만원 수준이면 근로소득세 세율 6~15% 유지, 근로소득 공제 활용이 가능하다. 급여와 배당을 혼합해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분리과세 15.4%)를 유지하는 설계가 유리하다(소득세법 제55조, 출처: https://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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