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이사회
법인 이사가 될 수 없는 결격 사유는 무엇인가요?
A핵심 답변
법인 이사의 결격 사유는 상법 및 민법 규정에 따라 크게 4가지다.
- 1피성년후견·한정후견 여부 확인 — 법원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 심판을 받은 자는 이사 취임이 불가하다. 가족관계증명서·법원 후견 등록 여부를 임원 후보자에게 서면으로 확인한다(민법 제10조·제13조, 출처: https://www.law.go.kr).
- 2파산 이력 및 복권 여부 점검 — 파산선고를 받고 면책·복권 결정이 나지 않은 자는 법인 임원이 될 수 없다. 후보자로부터 파산 이력 없음을 확인하는 자기진술서를 징구하거나, 법원 경매·파산 공시(대법원 법원경매정보 사이트)에서 파산 기록을 조회한다.
- 3업종별 소관 법률 결격 사유 점검 — 금융(금융회사지배구조법), 건설(건설산업기본법), 보험(보험업법) 등 업종별로 금고 이상 형사처벌 이력자의 임원 취임을 2~5년 금지하는 별도 규정이 있다. 해당 업종 법인은 소관 법령을 반드시 확인한다(출처: https://www.law.go.kr).
- 4법원 가처분·직무집행 정지 여부 확인 — 재직 중 이사에 대해 법원의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이 내려진 경우 해당 이사는 가처분 해제 결정 전까지 이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법인등기부등본에서 가처분 기재 여부를 확인한다.
- 5정관 내 추가 결격 사유 검토 — 비상장 중소법인도 정관으로 추가 결격 사유를 설정할 수 있다(상법 제382조, 출처: https://www.law.go.kr). 주요 분쟁 예방을 위해 경쟁사 임원·특정 징계 이력 등을 정관에 명문화하는 것이 권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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