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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이사회

법인 이사가 될 수 없는 결격 사유는 무엇인가요?

A핵심 답변

법인 이사의 결격 사유는 상법 및 민법 규정에 따라 크게 4가지다.

  1. 1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 법원 성년후견(구 금치산) 또는 한정후견(구 한정치산) 심판을 받은 자는 행위능력이 제한되어 이사 직무 수행이 불가하다(민법 제10조·제13조).
  2. 2파산선고를 받고 아직 복권되지 않은 자 — 파산 면책·복권 결정 전에는 법인 임원 취임이 금지된다.
  3. 3금융·건설·보험 등 특정 업종 법인은 소관 법률(금융회사지배구조법·건설산업기본법 등)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종료 후 2~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의 임원 취임을 별도로 금지한다.
  4. 4법원의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을 받은 이사는 가처분 해제 전까지 이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비상장 중소법인은 상법 제382조에 따라 이사 자격을 성인 자연인으로 두되, 정관으로 추가 결격 사유(예: 경쟁사 임원, 특정 징계 이력)를 설정할 수 있다. 임원 후보자 선임 전에 피성년후견 등록 여부·법원 파산 이력·소관 업종 법률을 순서대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며, 일반 주식회사는 정관 작성 시 결격 조항을 명문화해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법인설립 절차 전반은 /process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https://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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