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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이사회

법인 이사가 회사와 같은 업종 사업을 개인적으로 운영하면 어떻게 되나요?

A핵심 답변

법인 이사는 상법 제397조에 따라 이사회 승인 없이 회사 영업과 동종(同種) 사업을 직접 운영하거나 경쟁 회사의 이사·무한책임사원이 될 수 없다(출처: https://www.law.go.kr). 위반 시 회사는 두 가지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첫째, 개입권 행사 — 이사가 경업으로 얻은 이익 전체를 회사에 귀속시킬 수 있다(상법 제397조 제2항). 이사회 결의만으로 행사하며, 위반을 안 날부터 1년·위반일부터 5년의 제척기간 내에 행사해야 한다. 둘째, 손해배상 청구 — 경업으로 회사에 실제 손해가 발생하면 이사는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상법 제399조). 개입권 행사와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할 수 있다. 이사회 승인을 받았더라도 결의 시 당사자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1인 법인은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서면 가능)로 이사회 승인을 갈음한다. 반복 위반이나 중대한 의무 위반이 있다면 주주총회 특별결의(출석 주주 의결권 2/3 이상·총발행주식 1/3 이상 찬성)로 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 경업 허용이 필요하다면 이사회 사전 승인을 받고 의사록을 보관해야 분쟁에 대비할 수 있다. 이사 경업금지·겸직 제한 세부 가이드는 /blog/corporate-director-competition-prohibition-concurrent-position-2026를 참고하세요. 출처: 상법 제397조·제399조 (https://www.law.go.kr)

  1. 1경업 사실 확인 — 이사가 이사회 승인 없이 동종 사업을 운영 중인지 계약서·사업자등록·거래 내역 등 객관적 증거로 사실관계를 확인한다.
  2. 2이사회 소집 및 결의 — 이사회를 소집해 경업 중단 요구와 개입권 행사·손해배상 청구 여부를 결의한다. 위반 당사자 이사는 해당 결의에서 의결권이 없다.
  3. 3개입권 행사 또는 손해배상 청구 — 이사회 결의로 경업 이익 전체를 회사에 귀속시키거나(개입권, 상법 제397조 제2항), 실제 손해를 배상 청구한다(상법 제399조). 두 권리 병행 가능.
  4. 4주주총회 해임 결의 — 반복·고의적 위반이라면 주주총회 특별결의(출석 주주 의결권 2/3 이상·총발행주식 1/3 이상 찬성)로 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상법 제385조).

출처: 상법 제397조·제399조 (https://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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