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이사회
법인 이사를 해임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A핵심 답변
법인 이사 해임은 주주총회 보통결의(재적주주 과반수 출석, 출석 주주 의결권 과반수 찬성)로 가능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임기 중 해임하면 이사에게 잔여 임기 보수 상당액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상법 제385조, 출처: law.go.kr). 해임 절차 4단계:
- 1주주총회 소집 통지 — 개최 2주 전에 이사 해임 안건을 명시한 소집 통지서를 전 주주에게 서면 발송한다(상법 제363조). 총주주 동의가 있으면 기간 단축·생략이 가능하다.
- 2주주총회 보통결의 — 재적주주 과반수 출석, 출석 주주 의결권 과반수 찬성으로 이사 해임을 결의하고 의사록을 작성한다(상법 제385조, law.go.kr). 자기주식은 의결권 계산에서 제외된다.
- 32주 이내 변경등기 신청 — 해임 결의일로부터 2주 이내에 인터넷등기소(iros.go.kr) 또는 관할 등기소에 임원 변경등기를 신청한다. 지연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상법 제63조). 주주총회 의사록·법인 인감증명서·등기신청서 필요.
- 4손해배상 리스크 검토 — 임기 중 정당한 사유 없이 해임 시 이사는 잔여 임기 보수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385조). 해임 전 전문가 검토로 법적 분쟁을 예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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