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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이사회

법인 이사회 의사록은 몇 년 동안 보관해야 하나요?

A핵심 답변

법인 이사회 의사록은 상법 제391조의3 제2항에 따라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10년간 본점에 보관해야 한다(출처: https://www.law.go.kr). 이사회 의사록에는 결의 내용과 각 이사의 찬반 의사, 반대·이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며(상법 제391조의3 제1항), 주주(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이사·감사가 영업시간 내 열람·등사를 청구하면 회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이사회 의사록 보관 실무 3단계:

  1. 1의사록 작성결의 내용, 참석 이사 전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반대·이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상법 제391조의3 제1항, 출처: https://www.law.go.kr). 변경등기 첨부용 의사록은 공증인 인증이 필요하지만, 보관용 원본은 별도 공증이 불필요하다.
  2. 2본점에 10년 보관완성된 의사록을 본점(주사무소)에서 결의일로부터 10년간 보관한다. PDF 파일 병행 보관을 권장하며, 세무조사·금융기관 제출 시 원본이 요구될 수 있으므로 종이 원본도 함께 유지한다.
  3. 3열람 청구 대응주주(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이사·감사가 영업시간 내 열람·등사를 청구하면 즉시 응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상법 제635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출처: https://www.law.go.kr).

이사회 의사록에는 결의 내용과 각 이사의 찬반 의사, 반대·이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며(상법 제391조의3 제1항), 주주(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이사·감사가 영업시간 내 열람·등사를 청구하면 회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이사회 의사록 보관 실무 3단계: (1) 작성 — 결의 내용, 참석 이사 전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반대·이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변경등기 첨부용 의사록은 공증인 인증이 필요하지만, 보관용 원본은 공증 없이 작성한다. (2) 본점에 10년 보관 — 완성된 의사록을 본점(주사무소)에서 결의일로부터 10년간 보관한다. PDF 파일 병행 보관을 권장하지만, 세무조사·금융기관 제출 시 종이 원본이 요구될 수 있으므로 원본도 함께 유지한다. (3) 열람 청구 대응 — 주주·이사·감사의 열람 청구 시 영업시간 내 즉시 응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상법 제635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주총회 의사록(5년 보관)과 혼동하지 말 것. 이사회 의사록 보관 의무(10년)가 주주총회 의사록(5년)보다 2배 길다. 이사회 결의 요건·소집 기한은 /qa/officers 참고. 출처: 상법 제391조의3·제635조 (법제처 https://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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