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이사회
법인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A핵심 답변
법인 주식 양도는 「상법」 제344조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 또는 서면 합의로 진행되며, 정관에 제한이 없으면 자유롭게 양도 가능합니다(출처: law.go.kr). 양도 후 주주명부 변경 및 필요시 지방법원에 주주 변경 등기를 신청합니다(등기규칙 제44조). 양도 절차는 4단계:
- 1계약 합의 — 양도인과 양수인이 주식수·가격·결제일을 합의하고 양도 계약서를 작성합니다(인감 날인 필수).
- 2주주명부 변경 결의 —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양수인을 신규 주주로 기재하는 결의를 통과시킵니다. 의사록에 변경 내용 명시.
- 3서류 정리 및 보관 — 계약서·의사록·주주명부를 법인 서류함에 보관합니다. 자본금 10억 미만이면 주식증서 미발급.
- 4주주 변경 등기(선택) — 지방법원에 주주 변경 등기를 신청합니다(수수료 3만원, 필수 아님). 법적 증명력 필요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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