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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
임원·이사회

법인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A핵심 답변

법인 비상장 주식 양도는 상법 제335조에 따라 정관에 별도 제한이 없으면 자유롭게 양도 가능하며, 양도 후 주주명부를 변경해야 회사에 대항력이 생긴다(출처: https://law.go.kr). 양도 후 주주명부 미변경 시 신주주가 회사에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상법 제337조) 주주명부 변경은 필수 절차다. 양도 절차 4단계:

  1. 1계약 합의양도인과 양수인이 주식수·양도가액·결제일을 합의하고 주식양도 계약서를 작성한다(인감 날인 필수).
  2. 2주주명부 변경 결의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결의 후 주주명부에 신규 주주를 기재한다(상법 제337조, 출처: https://law.go.kr). 의사록에 변경 내용 명시 필수.
  3. 3서류 보관양도 계약서·의사록·주주명부를 법인 서류함에 보관한다(자본금 10억원 미만이면 주식증서 미발급).
  4. 4주주 변경 등기(선택)지방법원에 변경 등기를 신청하면 제3자에 대한 법적 증명력이 강화된다(수수료 약 3만원, 필수 아님).
  5. 5양도소득세 예정신고(개인 양도시)양도일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해야 한다(소득세법 제105조, 출처: 국세청 https://www.nts.go.kr). 신고 누락 시 무신고 가산세 20%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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