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이사회
비상근이사에게 보수를 지급하면 법인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A핵심 답변
법인 비상근이사에게 지급한 보수는 주주총회 또는 정관에 사전 근거가 있고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법인세법 제26조에 따라 법인 손금(비용)으로 전액 처리할 수 있다(출처: law.go.kr). 손금 인정의 핵심 요건 2가지:
- 1주주총회에서 이사 보수 총액 사전 결의 — 상법 제388조에 따라 이사(비상근이사 포함) 보수는 정관에 정하거나 주주총회 결의로 총액 상한을 사전에 결정해야 한다(출처: law.go.kr). 결의 없이 보수를 지급하면 가지급금으로 처리돼 법인세 손금 부인 및 인정이자 과세 위험이 있다.
- 2정기·계속적 지급 형태 유지 — 매월 또는 분기별로 정기 지급해야 근로소득으로 분류돼 법인 손금 전액 인정된다(법인세법 제26조, 출처: law.go.kr). 일시·비정기 지급은 기타소득(원천세율 22%)으로 분류될 수 있어 세무 부담이 커진다.
- 3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및 신고 — 비상근이사 보수도 근로소득 원천징수 대상이므로, 지급 다음달 10일까지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고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한다(출처: nts.go.kr). 지급 총액이 주총 결의 상한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손금 부인된다.
- 4증빙 서류 5년 보관 — 주주총회 의사록·급여 이체 내역·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법인세법 제112조에 따라 5년간 의무 보관한다. 세무조사 시 손금 인정을 위한 핵심 증빙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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