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임원·이사회

법인 감사의 자격 요건과 결격사유는 무엇인가요?

A핵심 답변

법인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 자격 요건과 결격사유는 상법 제409조·제411조가 규정한다(출처: https://www.law.go.kr). 자본금 10억원 미만 소규모 회사는 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지만(상법 제409조 제4항), 감사를 둔 경우에는 반드시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겸직 금지(상법 제411조): 동일 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지배인·사용인은 감사를 겸임할 수 없다. 이사가 감사를 겸직하거나 직원이 감사를 겸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감사는 회사 경영진으로부터 독립해 감시 기능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결격사유(민법 제690조, 상법 제409조 제5항 준용):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또는 법원에서 성년후견 개시 결정을 받은 자는 감사가 될 수 없다. 이는 이사 결격 규정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대주주 의결권 제한(상법 제409조 제2항): 발행주식 총수의 3%를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분에 대해 감사 선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대주주가 자신에게 유리한 감사를 선임해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을 방지하는 규정이다. 임기(상법 제410조): 감사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 최종 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까지로 법정된다. 정관으로 단축·연장할 수 없다. 소규모 특례: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이면 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으며, 대부분의 1인 법인·스타트업이 이 특례를 활용한다. 정관에 감사 선임을 명시한 경우에는 반드시 선임해야 한다. 법인 임원 구성과 변경 절차는 /qa/officers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상법 제409조·제410조·제411조 https://www.law.go.kr

  1. 1감사 선임 여부 결정 —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 소규모 법인은 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상법 제409조 제4항). 정관에 감사 선임 조항이 없으면 생략 가능하며, 대부분의 1인 법인이 이 특례를 활용한다.
  2. 2자격·결격사유 확인 — 동일 회사·자회사의 이사·지배인·사용인과 겸직 불가(상법 제411조). 파산 미복권자·성년후견 개시자는 결격(민법 제690조, 상법 제409조 제5항 준용, 출처: https://www.law.go.kr).
  3. 3대주주 의결권 제한 확인 — 발행주식 총수의 3% 초과 보유 주주는 초과분에 대해 감사 선임 의결권 없음(상법 제409조 제2항). 대주주가 있으면 초과분을 제외하고 의결권 수를 계산해야 한다.
  4. 4주주총회 보통결의로 선임 — 정기주주총회 또는 임시주주총회에서 보통결의(출석 의결권 과반수 +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 찬성)로 선임한다(상법 제368조 제1항).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 최종 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까지(상법 제410조).

출처: 상법 제409조·제410조·제411조 https://www.law.go.kr

내 경우엔 얼마나 들까요?

자본금·지역·업종을 넣으면 예상 비용과 절세액이 추정치로 계산됩니다. 상담 없이 확인만 하셔도 됩니다.

계산 결과는 추정치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법인설립이 처음이신가요?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 패키지 하나로(제휴 법무사 수임료 포함, 추가 수수료 0원), 등기 평균 5영업일, 전국 지점 네트워크 비상주 주소 옵션까지 한번에 안내해드립니다.

자세한 가이드 — 임원·이사회 관련 블로그

이 질문과 연관된 심화 가이드를 함께 보면 실무 결정에 도움이 됩니다.

같은 주제의 다른 질문 — 임원·이사회

다른 카테고리 둘러보기

법인설립을 준비 중이신가요?

패키지 하나로 추가 수수료 0원, 설립부터 세무까지 한 번에

이미 결정하셨다면 상담 없이 바로 진행하실 수 있어요.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 등기는 제휴 법무사, 세무는 제휴 세무사가 진행합니다 · 추가 수수료 0원은 패키지 가격 외 코워크시티 수수료가 없다는 뜻이며, 등록면허세 등 공과금은 신청자 부담입니다

AI 상담사 케이

법인설립, 무엇이든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