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이사가 갑자기 사망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대표이사 사망 시 법인은 즉시 후임 대표이사를 선임하고 결의일로부터 2주 이내에 임원 변경 등기를 신청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상법 제635조 제1항, 출처: https://www.law.go.kr). 대표이사가 사망하면 잔여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후임 대표이사를 선임한다. 이사가 1명뿐이었고 사망으로 법정 최소 인원(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는 1명)에 미달하게 되면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해 새 이사를 먼저 선임한 뒤 대표이사로 정해야 한다(상법 제383조 제1항, 출처: https://www.law.go.kr). 주주 전원의 서면 동의가 있으면 소집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변경 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 1이사회·주주총회 의사록
- 2망인의 사망진단서·기본증명서(상세)·주민등록등본(말소)
- 3신임 대표이사 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주민등록초본이다. 등기신청수수료는 전자신청 기준 2,000원, 등록면허세 40,200원(지방교육세 8,040원 별도)이다.
등기 완료 후 관할 세무서 사업자등록 정정과 거래 은행의 법인 인감·통장 명의 변경을 즉시 진행한다. 대표이사 보유 주식은 법정 상속분에 따라 상속인에게 이전되므로 주주명부도 갱신해야 한다. 법인 임원 선임 절차는 /process를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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