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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이사회

법인 이사가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면 어떤 법적 문제가 생기나요?

A핵심 답변

법인 이사가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과 형사상 업무상 횡령·배임죄가 동시에 성립한다. 상법 제399조에 따라 법인은 손해를 입힌 이사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소수주주(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 보유자)는 주주대표소송(상법 제403조)으로 이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형사적으로는 형법 제356조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여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이 적용되어 최소 3년 이상 유기징역이 가능하다. 법인은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결의로 해당 이사를 즉시 해임(상법 제385조)한 뒤 법인 명의로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다. 재발 방지를 위해 법인카드 사용 한도 설정, 이중 결재 라인 운영, 내부 감사 절차 강화를 권장하며, 이미 피해가 발생했다면 /apply 페이지에서 제휴 법무사 연결을 신청하세요. 출처: 법제처 law.go.kr

  1. 1피해 사실 확인 및 증거 확보이사가 유용한 회사 자금 내역을 법인 통장·법인카드·영수증·회계장부로 확인하고 피해 금액을 산정한다.
  2. 2이사 즉시 해임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결의로 해당 이사를 해임(상법 제385조)하고, 2주 이내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변경등기를 신청해 추가 피해를 차단한다.
  3. 3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법인 명의로 상법 제399조에 근거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 소수주주(발행주식 1% 이상 보유자)는 주주대표소송(상법 제403조)을 통해 직접 이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출처: law.go.kr).
  4. 4형사 고소법인 명의로 업무상 횡령(형법 제356조) 혐의로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한다. 이득액 5억원 이상은 특경법 적용으로 처벌이 가중된다(출처: law.go.kr).
  5. 5재발 방지 체계 수립법인카드 한도 설정, 이중 결재 라인, 내부 감사 규정 도입으로 재발을 예방한다. 정관에 이사 전결권 상한을 명문화하면 더욱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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