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임원·이사회

법인 이사가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면 어떤 법적 문제가 생기나요?

A핵심 답변

법인 이사가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과 형사상 업무상 횡령·배임죄가 동시에 성립한다. 상법에 따라 법인은 손해를 입힌 이사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출처: https://law.go.kr), 소수주주(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 보유자)는 주주대표소송으로 이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형사적으로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여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출처: https://law.go.kr),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최소 3년 이상 유기징역이 가능하다. 법인은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결의로 해당 이사를 즉시 해임한 뒤 법인 명의로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다. 민사 손해배상과 형사 처벌은 별개로 진행되므로, 형사 합의·처벌유예 후에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계속된다. 재발 방지를 위해 법인카드 사용 한도 설정, 이중 결재 라인 운영, 내부 감사 절차 강화, 그리고 정관에 이사 전결권 상한선을 명문화하는 것을 권장한다. 이미 피해가 발생했다면 법무사·세무사 상담을 통해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손해 최소화에 필수적이다. 출처: 상법(https://law.go.kr), 형법(https://law.go.kr),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https://law.go.kr)

  1. 1피해 사실 확인 및 증거 확보 — 이사가 유용한 회사 자금 내역을 법인 통장·법인카드·영수증·회계장부로 확인하고 피해 금액을 산정한다.
  2. 2이사 즉시 해임 —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결의로 해당 이사를 즉시 해임하고, 2주 이내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변경등기를 신청해 추가 피해를 차단한다.
  3. 3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 법인 명의로 상법 제399조에 근거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 소수주주(발행주식 1% 이상 보유자)는 주주대표소송(상법 제403조)을 통해 직접 이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출처: law.go.kr).
  4. 4형사 고소 — 법인 명의로 업무상 횡령(형법 제356조) 혐의로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한다. 이득액 5억원 이상은 특경법 적용으로 처벌이 가중된다(출처: law.go.kr).
  5. 5재발 방지 체계 수립 — 법인카드 한도 설정, 이중 결재 라인, 내부 감사 규정 도입으로 재발을 예방한다. 정관에 이사 전결권 상한을 명문화하면 더욱 효과적이다.

출처: 상법(https://law.go.kr), 형법(https://law.go.kr),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https://law.go.kr)

내 경우엔 얼마나 들까요?

자본금·지역·업종을 넣으면 예상 비용과 절세액이 추정치로 계산됩니다. 상담 없이 확인만 하셔도 됩니다.

계산 결과는 추정치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법인설립이 처음이신가요?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 패키지 하나로(제휴 법무사 수임료 포함, 추가 수수료 0원), 등기 평균 5영업일, 전국 지점 네트워크 비상주 주소 옵션까지 한번에 안내해드립니다.

자세한 가이드 — 임원·이사회 관련 블로그

이 질문과 연관된 심화 가이드를 함께 보면 실무 결정에 도움이 됩니다.

같은 주제의 다른 질문 — 임원·이사회

다른 카테고리 둘러보기

법인설립을 준비 중이신가요?

패키지 하나로 추가 수수료 0원, 설립부터 세무까지 한 번에

이미 결정하셨다면 상담 없이 바로 진행하실 수 있어요.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 등기는 제휴 법무사, 세무는 제휴 세무사가 진행합니다 · 추가 수수료 0원은 패키지 가격 외 코워크시티 수수료가 없다는 뜻이며, 등록면허세 등 공과금은 신청자 부담입니다

AI 상담사 케이

법인설립, 무엇이든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