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이사회
법인 이사가 회사와 거래할 때 이사회 승인이 필요한가요?
A핵심 답변
법인 이사가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법인과 거래하는 자기거래는 상법 제398조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반드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 없이 체결된 자기거래는 법인이 취소할 수 있으며, 이사는 손해배상 책임(상법 제399조)과 업무상 배임죄 위험을 집니다. 자기거래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3가지 유형입니다.
- 1자기거래 해당 여부 확인 — 이사 본인 당사자 거래·이사가 대리하는 제3자 거래·이사 공동 거래 중 해당 항목인지 파악한다(상법 제398조 범위)
- 2이사회 사전 공개 — 거래 상대방·내용·금액 등을 이사회에 서면 또는 구두로 사전 통보한다
- 3이사회 결의 및 승인 — 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 거래 당사자인 이사는 의결에서 제척됨(상법 제398조). 이사 3명 미만 소규모 법인은 주주 전원 동의로 갈음
- 4이사회 의사록 기재·보관 — 결의 내용을 이사회 의사록에 기재하여 10년 이상 보관한다(출처: 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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