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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이사회

법인 이사가 회사와 거래할 때 이사회 승인이 필요한가요?

A핵심 답변

법인 이사가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법인과 거래하는 자기거래는 상법 제398조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반드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 없이 체결된 자기거래는 법인이 취소할 수 있으며, 이사는 손해배상 책임(상법 제399조)과 업무상 배임죄 위험을 집니다. 자기거래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3가지 유형입니다.

  1. 1이사 본인이 당사자인 거래: 이사가 개인 자산을 법인에 매각하거나 법인 자산을 구매하는 경우
  2. 2이사가 대리하는 제3자와의 거래: 이사가 다른 회사의 대표로서 두 법인 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3이사와 제3자가 공동으로 하는 거래. 이사회 승인 절차는 3단계입니다.
  4. 4사전 공개: 이사가 거래 내용·상대방·조건을 이사회에 미리 통보
  5. 5이사회 결의: 이사 과반수 찬성 가결 — 거래 당사자인 이사는 해당 의결에서 제척됨(상법 제398조)
  6. 6의사록 보관: 결의 내용을 이사회 의사록에 기재하여 10년 보관. 단, 이사 총수 3명 미만인 소규모 법인은 주주 전원 동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승인 없이 자기거래를 진행한 이사는 법인에 손해배상 책임을 지며 형사처벌(업무상 배임) 위험도 있습니다. 이사 선임 및 의무 전반은 /qa/officers를 참고하고, 상세 가이드는 /blog/corporate-director-self-dealing-board-approval-guide-2026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상법 제398조·제3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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