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이사회 결의가 유효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법인 이사회 결의는 상법 제391조에 따라 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성립한다(출처: law.go.kr). 정관으로 이보다 높은 요건을 정할 수 있으나 낮추는 것은 불가하다. 유효한 이사회 결의를 위해 3단계를 순서대로 이행해야 한다.
- 1소집 통지 이행 — 이사회 소집은 이사·감사 전원에게 1주일 전까지 통지해야 한다(상법 제390조). 정관으로 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이사·감사 전원이 동의하면 통지 절차 없이도 즉시 개최할 수 있다. 통지를 빠뜨린 이사회 결의는 원칙적으로 무효다.
- 2출석 정족수 확인 — 이사 과반수가 출석해야 한다. 이사 3명인 법인은 2명 이상, 5명인 법인은 3명 이상 출석이 필요하다. 특별이해관계 있는 이사(상법 제391조의3)는 해당 안건 의결권이 없으며, 출석 이사 수 및 이사 총수 산정에서도 제외된다.
- 3의결 정족수 충족 — 출석한 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가 성립한다. 이사 3명 출석 시 2명, 5명 출석 시 3명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이사회 서면결의는 상법에 근거 조문이 없어 불가하다. 이사 전원이 직접 모이기 어려운 경우 전화·화상회의 등 원격 이사회(상법 제391조 제2항)를 활용해야 한다. 이사 1인 소규모 법인(자본금 10억원 미만, 상법 제383조 제4항)은 이사회 없이 대표이사 단독 결정이 가능하다. 이사회 의사록은 작성 후 본점에 10년간 보관해야 한다(상법 제391조의2). 출처: 법제처 상법 제391조·제391조의3·제390조·제383조 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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