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이사회 의사록은 몇 년 동안 보관해야 하나요?
법인 이사회 의사록은 상법 제391조의3 제2항에 따라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10년간 본점에 보관해야 한다(출처: https://www.law.go.kr). 이사회 의사록에는 결의 내용과 각 이사의 찬반 의사, 반대·이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며(상법 제391조의3 제1항), 주주(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이사·감사가 영업시간 내 열람·등사를 청구하면 회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이사회 의사록 보관 실무 3단계:
- 1의사록 작성 — 결의 내용, 참석 이사 전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반대·이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상법 제391조의3 제1항, 출처: https://www.law.go.kr). 변경등기 첨부용 의사록은 공증인 인증이 필요하지만, 보관용 원본은 별도 공증이 불필요하다.
- 2본점에 10년 보관 — 완성된 의사록을 본점(주사무소)에서 결의일로부터 10년간 보관한다. PDF 파일 병행 보관을 권장하며, 세무조사·금융기관 제출 시 원본이 요구될 수 있으므로 종이 원본도 함께 유지한다.
- 3열람 청구 대응 — 주주(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이사·감사가 영업시간 내 열람·등사를 청구하면 즉시 응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상법 제635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출처: https://www.law.go.kr).
이사회 의사록에는 결의 내용과 각 이사의 찬반 의사, 반대·이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며(상법 제391조의3 제1항), 주주(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이사·감사가 영업시간 내 열람·등사를 청구하면 회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이사회 의사록 보관 실무 3단계: (1) 작성 — 결의 내용, 참석 이사 전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반대·이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변경등기 첨부용 의사록은 공증인 인증이 필요하지만, 보관용 원본은 공증 없이 작성한다. (2) 본점에 10년 보관 — 완성된 의사록을 본점(주사무소)에서 결의일로부터 10년간 보관한다. PDF 파일 병행 보관을 권장하지만, 세무조사·금융기관 제출 시 종이 원본이 요구될 수 있으므로 원본도 함께 유지한다. (3) 열람 청구 대응 — 주주·이사·감사의 열람 청구 시 영업시간 내 즉시 응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상법 제635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주총회 의사록(5년 보관)과 혼동하지 말 것. 이사회 의사록 보관 의무(10년)가 주주총회 의사록(5년)보다 2배 길다. 이사회 결의 요건·소집 기한은 /qa/officers 참고. 출처: 상법 제391조의3·제635조 (법제처 https://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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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로그 · 법인 운영 · 9분법인 주주총회·이사회 의사록 작성법 완전 가이드주주총회·이사회 의사록은 상법 제373조·제391조의3에 따라 회의마다 작성하고, 등기 첨부 의사록은 공증인법 제66조의2 인증(건당 3만원,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1조 제2항)이 원칙입니다(1인 법인·자본금 10억원 미만도 면제 없음). 필수 기재사항 7가지, 서면결의(상법 제363조 제4항) 활용, 변경등기 2주 이내(상법 제317조 제4항)·미등기 500만원 이하 과태료(제635조), 임원 변경 공과금 50,240원까지 정본 조문으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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