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임원·이사회

법인 이사회를 화상회의나 전화로 진행해도 효력이 있나요?

A핵심 답변

이사 전원이 동시에 음성 또는 영상을 주고받을 수 있는 통신 수단을 쓰면 화상회의나 전화 이사회도 직접 출석한 것으로 인정됩니다(상법 제391조 제2항, 출처: https://www.law.go.kr). 단, 상법에는 이사회 서면결의 규정이 없습니다. 이메일로 의견을 취합하거나 문서에 순차 서명하는 방식은 이사회 결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정관에 서면결의 조항을 두더라도 상법 위반 논란이 있어 화상·전화 방식이 더 안전합니다. 화상·전화 이사회는 두 가지 요건을 지키면 됩니다. 첫째, 이사 전원이 동시에 연결된 상태여야 합니다. 순차 통화(A와 먼저 통화 후 B와 통화)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둘째, 이사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가 찬성해야 결의가 성립합니다.

  1. 1소집 통지: 회일 7일 전(정관으로 단축 가능) 각 이사에게 회의 링크·전화번호와 안건을 알립니다.
  2. 2동시 연결 확인: 회의 시작 시 참석 이사 전원이 같은 채널에 동시 접속·통화 중임을 확인하고 이 사실을 의사록에 기록합니다.
  3. 3결의 진행: 안건별로 찬반을 구두로 확인하고 가부를 정리합니다.
  4. 4의사록 작성·서명: 참석 이사·결의 내용을 기재하고 출석 이사 전원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합니다. 이사회 의사록은 본점에 10년 보관해야 합니다(출처: https://www.law.go.kr).

법인 설립 후 운영 전반은 /process를, 비상주 사무실에서의 이사회 진행은 /virtual-office를 참고하세요.

내 경우엔 얼마나 들까요?

자본금·지역·업종을 넣으면 예상 비용과 절세액이 추정치로 계산됩니다. 상담 없이 확인만 하셔도 됩니다.

계산 결과는 추정치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법인설립이 처음이신가요?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 패키지 하나로(제휴 법무사 수임료 포함, 추가 수수료 0원), 등기 평균 5영업일, 전국 지점 네트워크 비상주 주소 옵션까지 한번에 안내해드립니다.

자세한 가이드 — 임원·이사회 관련 블로그

이 질문과 연관된 심화 가이드를 함께 보면 실무 결정에 도움이 됩니다.

같은 주제의 다른 질문 — 임원·이사회

다른 카테고리 둘러보기

법인설립을 준비 중이신가요?

패키지 하나로 추가 수수료 0원, 설립부터 세무까지 한 번에

이미 결정하셨다면 상담 없이 바로 진행하실 수 있어요.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 등기는 제휴 법무사, 세무는 제휴 세무사가 진행합니다 · 추가 수수료 0원은 패키지 가격 외 코워크시티 수수료가 없다는 뜻이며, 등록면허세 등 공과금은 신청자 부담입니다

AI 상담사 케이

법인설립, 무엇이든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