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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지분

법인이 유상증자할 때 기존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이 자동으로 있나요?

A핵심 답변

법인이 유상증자할 때 기존 주주는 보유 주식 수에 비례해 신주를 우선 배정받을 권리(신주인수권)를 원칙적으로 가집니다(상법 제418조 제1항, 출처: https://www.law.go.kr). 다만 정관에 근거 조항이 있거나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있으면 이 권리를 배제하고 외부 투자자에게 제3자 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유상증자 배정 방식 3가지:

  1. 1주주 배정 — 기존 주주가 지분 비율대로 신주를 인수합니다. 주주가 인수를 포기하면 실권주로 처리하거나 이사회 결의로 다른 주주나 제3자에게 돌릴 수 있습니다.
  2. 2제3자 배정 — 스타트업 외부 투자 유치에 주로 쓰는 방식입니다. 정관에 제3자 배정 근거 조항이 없으면 주주총회 특별결의(출석 주주 의결권의 2/3 이상·총발행주식 1/3 이상 찬성)가 필요합니다(상법 제418조 제2항, 출처: https://www.law.go.kr). 이때 기존 주주의 지분율은 낮아지므로, 신주 발행가액과 희석 효과를 주주 간 사전에 협의하는 것이 갈등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3. 3일반 공모 — 불특정 다수에게 청약을 받는 방식으로 주로 상장사에서 씁니다.

납입 완료 후 2주 이내에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 자본금 증가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등록면허세는 증가액의 0.4%(최저 112,500원, 과밀억제권역은 1.2%)이며 지방교육세 20%가 붙습니다. 증자 전반 절차는 /capital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경우엔 얼마나 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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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결과는 추정치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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