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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주식·지분

법인이 주식을 액면가보다 높게 발행하면 차액은 어디에 기록되나요?

A핵심 답변

주식발행초과금은 상법 제459조에 따라 자본준비금으로 전액 적립해야 하며, 재무상태표의 자본잉여금 항목에 기재된다(출처: https://law.go.kr). 배당 재원으로 사용할 수 없고(상법 제460조), 주주총회 결의로 자본금에 전입하는 무상증자에만 활용 가능하다(상법 제461조).

  1. 1주식발행초과금이란: 신주를 발행할 때 1주당 납입액이 액면가를 초과하면 그 초과분이 주식발행초과금이 된다. 예: 액면가 500원 주식을 1,000원에 발행하면 500원이 주식발행초과금이다. 납입 시 회계 분개는 — (차) 현금 1,000원 / (대) 자본금 500원 + 주식발행초과금 500원.
  2. 2자본준비금 적립 의무: 주식발행초과금은 상법 제459조에 따라 전액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한다(출처: https://law.go.kr). 임의로 배당하거나 비용 처리하는 것은 상법 위반이다.
  3. 3배당 불가·무상증자만 가능: 자본준비금(주식발행초과금)은 결손 보전과 자본금 전입(무상증자)에만 사용할 수 있다(상법 제460조·제461조). 배당 재원으로 사용하면 이사가 연대하여 반환 의무를 진다.
  4. 4세무 주의사항: 특수관계인 사이에서 시가보다 낮게 발행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법인세법 제52조). 시가 초과 발행이어도 주식 취득자에게 증여세 이슈가 생길 수 있으므로 발행 전 세무사와 상담이 필요하다. 증자 절차 전반은 /capital 참고.

출처: 상법 제459조·제460조·제461조 https://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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