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지분
법인이 주식을 액면가보다 높게 발행하면 차액은 어디에 기록되나요?
A핵심 답변
주식발행초과금은 상법 제459조에 따라 자본준비금으로 전액 적립해야 하며, 재무상태표의 자본잉여금 항목에 기재된다(출처: https://law.go.kr). 배당 재원으로 사용할 수 없고(상법 제460조), 주주총회 결의로 자본금에 전입하는 무상증자에만 활용 가능하다(상법 제461조).
- 1주식발행초과금이란: 신주를 발행할 때 1주당 납입액이 액면가를 초과하면 그 초과분이 주식발행초과금이 된다. 예: 액면가 500원 주식을 1,000원에 발행하면 500원이 주식발행초과금이다. 납입 시 회계 분개는 — (차) 현금 1,000원 / (대) 자본금 500원 + 주식발행초과금 500원.
- 2자본준비금 적립 의무: 주식발행초과금은 상법 제459조에 따라 전액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한다(출처: https://law.go.kr). 임의로 배당하거나 비용 처리하는 것은 상법 위반이다.
- 3배당 불가·무상증자만 가능: 자본준비금(주식발행초과금)은 결손 보전과 자본금 전입(무상증자)에만 사용할 수 있다(상법 제460조·제461조). 배당 재원으로 사용하면 이사가 연대하여 반환 의무를 진다.
- 4세무 주의사항: 특수관계인 사이에서 시가보다 낮게 발행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법인세법 제52조). 시가 초과 발행이어도 주식 취득자에게 증여세 이슈가 생길 수 있으므로 발행 전 세무사와 상담이 필요하다. 증자 절차 전반은 /capital 참고.
출처: 상법 제459조·제460조·제461조 https://law.go.kr
내 경우엔 얼마나 들까요?
자본금·지역·업종을 넣으면 예상 비용과 절세액이 추정치로 계산됩니다. 상담 없이 확인만 하셔도 됩니다.
계산 결과는 추정치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법인설립이 처음이신가요?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 패키지 하나로(제휴 법무사 수임료 포함, 추가 수수료 0원), 등기 평균 5영업일, 전국 지점 네트워크 비상주 주소 옵션까지 한번에 안내해드립니다.
자세한 가이드 — 주식·지분 관련 블로그
이 질문과 연관된 심화 가이드를 함께 보면 실무 결정에 도움이 됩니다.
- 블로그 · 법인 운영 · 10분신생 법인이 자주 하는 실수 6가지신설 법인이 놓치기 쉬운 6가지 세무·행정 실수(가지급금 인정이자 4.6%·부가세 무신고 가산세 20%·주주총회 의사록 상법 제365조·제373조·등기 변경 지연 상법 제317조 제4항 500만원 이하 과태료·4대보험 미가입·폐업 방치)와 통장 분리·매년 의사록·3년 임기 캘린더·대표 보수 지급 시 4대보험 취득신고까지 예방법을 상법 제635조·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조문 근거로 완전 정리.
- 블로그 · 법인 운영 · 10분신설 법인이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 총정리신설 법인이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은 무상지원(최대 3억원)·정책자금 대출(연 2~3%)·세금 감면(청년 비수도권 5년 100%, 2026.1.1 이후 수도권 비과밀 75%) 3가지 유형이다. 초기창업패키지·신용보증기금·청년창업세액감면 등 핵심 제도 8가지와 법인설립 직후 활용 순서를 중소벤처기업부 기준으로 총정리합니다.
- 블로그 · 세금·절세 · 12분법인 종합 절세 가이드 - 매출 5억 법인이 점검할 절세 12가지매출 5억 법인이 점검할 절세 12가지 — 정관·본점 소재지·임원 보수·퇴직연금·복지 비과세·R&D·정부지원·감가상각·부가세·배당의 요건과 한계를 2026년 기준으로 정리. 절세 효과는 이익 규모·업종·가족 실제 근무 여부에 따라 달라지고, 법인에 남긴 이익은 인출 시 다시 과세된다.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무료 상담(세무·법무 판단은 제휴 전문가)(출처: nt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