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지분
법인 신주 발행은 어떤 절차로 진행하나요?
A핵심 답변
법인 신주 발행은 이사회 결의 → 신주 인수 및 주금 납입 → 자본금 변경등기 3단계로 완료되며, 신주의 효력이 생긴 때(납입기일 다음 날)부터 2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마쳐야 한다(상법 제416조·제423조·제317조 제4항·제183조, 출처: law.go.kr). 투자 유치(유상증자)·스톡옵션 행사·증자 시 활용하는 절차다.
- 1이사회 결의로 발행 사항 결정 — 정관의 수권주식 수(최대 발행 가능 주식 수)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신주 발행 주식 수·1주당 발행가액·납입 기한을 결정한다(상법 제416조). 정관에 규정이 없는 발행사항은 이사회가 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정하게 할 수 있으며, 이사가 1~2명인 회사는 주주총회가 결정한다(상법 제416조·제383조 제4항). 기존 주주에게 지분 비율대로 배정하는 주주 배정이 원칙이고(상법 제418조 제1항), 외부 투자자에게 배정하는 제3자 배정은 정관에 근거가 있고 신기술 도입·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 목적이 있어야 하며 납입기일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공고해야 한다(같은 조 제2항·제4항).
- 2신주 인수 및 주금 납입 — 신주 인수인이 납입 기한 내에 법인 명의 통장에 신주 대금 전액을 입금하고, 거래 은행에서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받는다(상법 제425조·제318조). 납입기일에 납입하지 않은 인수인은 그 권리를 잃는다(상법 제423조 제2항).
- 3자본금 변경등기 신청 — 납입기일 다음 날부터 2주 이내에 인터넷등기소(iros.go.kr) 또는 관할 등기소에 자본금 변경등기를 신청한다. 등록면허세는 증자액 × 0.4%(최저 112,500원)에 지방교육세 20%가 추가되며, 과밀억제권역(대도시)에서 설립·전입 후 5년 이내 증자하면 등록면허세가 3배다(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제2항, 출처: law.go.kr). 등기신청수수료는 전자신청 2,000원(e-Form 5,000원·서면 7,000원)이다. 등기 완료(약 1주) 후 주주명부를 갱신한다.
수권주식 수가 부족하면 발행 전에 정관을 변경(주주총회 특별결의)해야 하므로 사전 확인이 필수다. 자본금 증자 절차와 비용은 /capital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상법 제416조·제418조·제423조 · 지방세법 제28조 law.go.kr · 인터넷등기소 iro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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