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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지분

법인 신주 발행은 어떤 절차로 진행하나요?

A핵심 답변

법인 신주 발행은 이사회 결의 → 신주 인수 및 주금 납입 → 자본금 변경등기 3단계로 완료되며, 납입일로부터 2주 이내에 등기를 마쳐야 한다(상법 제416조, 출처: law.go.kr). 투자 유치(유상증자)·스톡옵션 행사·증자 시 활용하는 절차다.

  1. 1이사회 결의로 발행 사항 결정정관의 수권주식 수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신주 발행 주식 수·발행가액·납입 기한을 결정한다(상법 제416조, 출처: law.go.kr). 정관에 위임 규정이 없으면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하며, 외부 투자자 대상은 제3자 배정, 기존 주주 우선은 주주 배정 방식을 선택한다.
  2. 2신주 인수 및 주금 납입신주 인수인이 납입 기한 내에 법인 명의 통장에 신주 대금 전액을 입금하고, 거래 은행에서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받는다. 기한 내 미납 시 해당 신주 배정은 취소된다.
  3. 3자본금 변경등기 신청납입 완료일로부터 2주 이내에 인터넷등기소(iros.go.kr) 또는 관할 등기소에 자본금 변경등기를 신청한다. 등기 비용은 증자액 × 0.4%(등록면허세) + 교육세 20%이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3배 중과된다(지방세법 제28조, 출처: law.go.kr).
  4. 4주주명부 갱신 및 확인등기 완료(약 1주) 후 새로운 등기부등본을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수령하고 주주명부에 신주주를 기재한다. 주주 구성 변동 내용을 세무사에게 알려 법인세 신고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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