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지분
법인 주식 액면분할을 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A핵심 답변
법인 주식 액면분할은 상법 제329조에 따라 정관 변경을 통해 기존 주식을 더 작은 액면가로 나누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액면가 5,000원 주식 1,000주를 액면가 500원 10,000주로 분할하면 총 자본금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주식 수는 10배로 늘어납니다(출처: 상법 제329조, law.go.kr). 스타트업이 스톡옵션 부여나 투자 유치 전 1주당 가격 조정을 위해 자주 활용합니다.
- 1이사회 결의 — 분할 비율(예: 1:10), 신 액면가(예: 5,000원→500원), 신 발행주식 총수를 이사회에서 결정합니다.
- 2주주총회 특별결의 + 정관 변경 — 정관의 1주 액면가 조항 변경에는 주주 2/3 이상 동의가 필요합니다(상법 제434조). 소규모 법인은 서면결의로 대체 가능합니다.
- 3구주권 제출 공고 및 신주권 발행 — 구주권 소지인에게 신주권 교환을 안내하는 공고를 2주 이상 진행합니다(상법 제329조, 출처: law.go.kr).
- 4변경등기 신청 및 주주명부 갱신 —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 발행주식 총수 변경등기를 신청합니다. 등기 완료 후 주주명부·주식대장을 신 액면가 기준으로 갱신합니다.
내 경우엔 얼마나 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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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결과는 추정치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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