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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지분

법인 주식 액면분할을 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A핵심 답변

법인 주식 액면분할은 상법 제329조에 따라 정관 변경을 통해 기존 주식을 더 작은 액면가로 나누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액면가 5,000원 주식 1,000주를 액면가 500원 10,000주로 분할하면 총 자본금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주식 수는 10배로 늘어납니다(출처: 상법 제329조, law.go.kr). 스타트업이 스톡옵션 부여나 투자 유치 전 1주당 가격 조정을 위해 자주 활용합니다.

  1. 1이사회 결의: 분할 비율·신 액면가·신 발행주식 수를 결정합니다.
  2. 2주주총회 특별결의: 정관의 1주 액면가 조항을 변경하려면 주주 2/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상법 제434조).
  3. 3구주권 제출 공고: 구주권 소지인에게 신주권 교환 안내 공고를 2주 이상 진행합니다(상법 제329조).
  4. 4변경등기: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 발행주식 총수 변경등기를 신청합니다. 자본금 변동이 없으므로 등기 비용은 약 7~10만원 수준입니다. 등기 완료 후 주주명부·주식대장을 신 액면가 기준으로 갱신합니다. 주식 수 증가로 배당 기준이 달라지므로 세무사 사전 확인을 권장합니다. 상세 내용은 법인 신주 발행 가이드 참고. 출처: 상법 제329조·제434조 law.go.kr · 인터넷등기소 iros.go.kr

내 경우엔 얼마나 들까요?

자본금·지역·업종을 넣으면 예상 비용과 절세액이 추정치로 계산됩니다. 상담 없이 확인만 하셔도 됩니다.

계산 결과는 추정치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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