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법인세 신고·납부 시기는 언제인가요?
A핵심 답변
2026년 기준 12월 결산 법인은 다음 해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출처: 국세청 https://www.nts.go.kr). 중간예납(반기)은 매년 8월 25일 이전에 신고·납부하며, 부가가치세는 연 4회(1월·4월·7·10월 25일 이전)에 신고합니다.
- 1결산월 확인 및 신고 기한 파악 — 12월 결산은 3월 31일, 3월 결산은 6월 30일, 6월 결산은 9월 30일, 9월 결산은 12월 31일까지 신고 기한이 정해집니다. 정관에 명시된 결산월을 확인하고 신고 기한을 캘린더에 기록합니다.
- 2중간예납 일정 기억 (8월 25일) — 매년 8월 25일 이전에 예정 세액의 50% 이상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최종 결산세액에서 자동 차감되므로 별도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 3부가가치세 4회 신고 일정 숙지 — 1월 25일(전년 10~12월분), 4월 25일(1~3월분), 7월 25일(4~6월분), 10월 25일(7~9월분) 각각 신고·납부합니다.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을 신고합니다.
- 4온라인 신고 또는 세무사 위임 — 국세청 홈택스(nts.go.kr)에서 온라인으로 직접 신고·납부 가능하며, 세무사나 세무기장 서비스에 위임하면 편리합니다. 신고 기한을 놓치면 무신고 가산세(산출세액의 20%)가 부과됩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2, 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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