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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법인이 세금을 체납하면 과점주주도 개인적으로 납부해야 하나요?

A핵심 답변

법인이 세금을 체납하고 법인 재산으로 충당이 불가능하면, 발행주식 50%를 초과 보유한 과점주주는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개인 재산으로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출처: https://www.law.go.kr). 법인의 유한책임 원칙이 세금 분야에서는 이 조항으로 예외가 적용되므로, 지분 비율 관리와 법인 세금 적시 납부가 중요합니다. 제2차 납세의무 발생 3가지 조건:

  1. 1과점주주 요건: 주주 1인과 특수관계인(배우자·직계존비속 등,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지분 합계가 발행주식총수의 50% 초과(50.1% 이상). 단순 지분 50%는 과점주주가 아닙니다.
  2. 2법인 재산 부족 요건: 세무서가 체납처분을 집행했음에도 법인 재산으로 세금을 전부 충당할 수 없어야 합니다.
  3. 3납세 한도: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한도는 보유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법인 순자산가액 범위입니다(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 예방·대응 3단계:
  4. 4지분 50% 이하로 관리: 창업 초기부터 본인 + 특수관계인 합계 지분율이 50% 이하가 되도록 설계하면 과점주주 요건을 피할 수 있습니다. 1인 법인처럼 불가피하게 100% 주주인 경우 법인 세금 납부를 최우선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5. 5법인 세금 기한 내 납부: 법인세·부가세·원천세 등을 기한 내 납부하면 제2차 납세의무가 발동하지 않습니다. 연간 신고 일정은 /qa/tax 에서 확인하세요.
  6. 6체납 시 납기유예 즉시 신청: 국세징수법 제15조에 따라 납기유예·분납을 신청해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그 기간에 법인 재산으로 처리하면 제2차 납세의무로 확대되지 않습니다.

내 경우엔 얼마나 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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