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법인이 세금을 체납하면 과점주주도 개인적으로 납부해야 하나요?
A핵심 답변
법인이 세금을 체납하고 법인 재산으로 충당이 불가능하면, 발행주식 50%를 초과 보유한 과점주주는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개인 재산으로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출처: https://www.law.go.kr). 법인의 유한책임 원칙이 세금 분야에서는 이 조항으로 예외가 적용되므로, 지분 비율 관리와 법인 세금 적시 납부가 중요합니다. 제2차 납세의무 발생 3가지 조건:
- 1과점주주 요건: 주주 1인과 특수관계인(배우자·직계존비속 등,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지분 합계가 발행주식총수의 50% 초과(50.1% 이상). 단순 지분 50%는 과점주주가 아닙니다.
- 2법인 재산 부족 요건: 세무서가 체납처분을 집행했음에도 법인 재산으로 세금을 전부 충당할 수 없어야 합니다.
- 3납세 한도: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한도는 보유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법인 순자산가액 범위입니다(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 예방·대응 3단계:
- 4지분 50% 이하로 관리: 창업 초기부터 본인 + 특수관계인 합계 지분율이 50% 이하가 되도록 설계하면 과점주주 요건을 피할 수 있습니다. 1인 법인처럼 불가피하게 100% 주주인 경우 법인 세금 납부를 최우선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 5법인 세금 기한 내 납부: 법인세·부가세·원천세 등을 기한 내 납부하면 제2차 납세의무가 발동하지 않습니다. 연간 신고 일정은 /qa/tax 에서 확인하세요.
- 6체납 시 납기유예 즉시 신청: 국세징수법 제15조에 따라 납기유예·분납을 신청해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그 기간에 법인 재산으로 처리하면 제2차 납세의무로 확대되지 않습니다.
내 경우엔 얼마나 들까요?
자본금·지역·업종을 넣으면 예상 비용과 절세액이 추정치로 계산됩니다. 상담 없이 확인만 하셔도 됩니다.
계산 결과는 추정치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법인설립이 처음이신가요?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 패키지 하나로(제휴 법무사 수임료 포함, 추가 수수료 0원), 등기 평균 5영업일, 전국 지점 네트워크 비상주 주소 옵션까지 한번에 안내해드립니다.
자세한 가이드 — 세금 관련 블로그
이 질문과 연관된 심화 가이드를 함께 보면 실무 결정에 도움이 됩니다.
- 블로그 · 비상주 사무실 · 9분비상주 법인이 전자서명·전자계약을 쓸 때 — 2026년 효력, 종이가 필요한 거래, 솔루션 선택비상주 사무실에 본점을 둔 법인은 임직원이 떨어진 공간에서 결재가 돌아간다. 2020년 전자서명법 전면 개정 뒤 전자서명은 서명·날인과 같은 효력을 포괄 인정받지만, 공증·부동산등기·특별법이 종이·법인 인감을 요구하는 거래는 전자서명만으로 처리할 수 없다. 2026년 10월 기준 비상주 법인이 바로 쓸 수 있는 사용 범위·솔루션 비교·보관 설계·실수 사례를 정리했다.
- 블로그 · 비상주 사무실 · 11분비상주 본점 법인이 창고를 따로 쓸 때 — 사업장 추가등록·하치장 신고·임차료 손금·재고 평가비상주 사무실에 본점을 두고 쇼핑몰·제조 법인이 창고를 따로 임차하면, 창고가 '사업장'인지 '하치장'인지에 따라 처리가 갈린다. 입출고·검수·포장이 이뤄지면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정정으로 사업장을 추가하고, 저장·보관만 하면 하치장 설치신고서(10일 이내)를 낸다. 임차료는 어느 쪽이든 세금계산서로 받아 손금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재고자산 평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1가지 방법을 신고한다. 2026년 10월 기준.
- 블로그 · 법인 운영 · 10분신생 법인이 자주 하는 실수 6가지신설 법인이 놓치기 쉬운 6가지 세무·행정 실수(가지급금 인정이자 4.6%·부가세 무신고 가산세 20%·주주총회 의사록 상법 제365조·제373조·등기 변경 지연 상법 제317조 제4항 500만원 이하 과태료·4대보험 미가입·폐업 방치)와 통장 분리·매년 의사록·3년 임기 캘린더·대표 보수 지급 시 4대보험 취득신고까지 예방법을 상법 제635조·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조문 근거로 완전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