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세금 처분에 불복할 때 이의신청·심판청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법인이 과세 처분에 불복하는 절차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이하에 따라 이의신청(선택) → 심판청구 → 행정소송 3단계로 진행되며, 각 단계의 제기 기한은 처분 통지일부터 90일 이내다(출처: 법제처 https://www.law.go.kr). 이의신청은 선택 사항이다. 처분 세무서에 이의신청 없이 바로 조세심판원(https://www.tt.go.kr)에 심판청구를 제기해도 되며, 이의신청 결정이 기각되면 결정 통지일부터 다시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한다. 불복 절차 4단계:
- 1과세전적부심사(선택) — 세무조사 후 과세예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청구한다. 인용 시 이후 불복 절차가 불필요해질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 2이의신청(선택) — 처분 통지일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을 내린 세무서·지방국세청에 제출한다. 결정 기간은 30일이다.
- 3심판청구 — 이의신청 결정 통지일 또는 처분일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tt.go.kr)에 제출한다. 결정 기간은 원칙 90일이다.
- 4행정소송 — 심판청구 결정 통지일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제기한다.
이미 심판청구를 제기한 경우 동일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추가로 제기할 수 없다. 불복 성공률을 높이려면 처분 법령 해석·유사 심판결정례·사실관계 소명자료를 세무사 또는 세법 전문 변호사와 함께 준비해야 한다(출처: 국세청 https://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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