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세금

법인이 세액공제를 많이 받으면 최저한세 때문에 세금을 더 내야 하나요?

A핵심 답변

법인 최저한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에 따라 세액공제·감면을 받더라도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의 하한선이다. 2026년 기준 최저한세율은 중소기업 7%, 중소기업 외 법인은 과세표준 100억원 이하 10%·100억~1,000억원 12%·1,000억원 초과 17%다(출처: 법제처 https://www.law.go.kr). 최저한세 적용 방식: 공제·감면 후 납부세액이 '과세표준 × 최저한세율'보다 적으면 최저한세로 납부해야 한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 A사가 창업감면으로 공제받아 납부세액이 500만원이 됐더라도, 과세표준 2억원 기준 최저한세는 2억 × 7% = 1,400만원이므로 실제 납부액은 1,400만원이 된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제6조)·통합고용세액공제(제29조의8)·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7조)은 모두 최저한세 대상이다. 반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조특법 제10조)는 최저한세 배제 항목으로, 최저한세 계산 후에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법인이 R&D 공제와 창업감면을 동시에 받는다면 최저한세 계산 순서와 배제 항목 처리 방식을 세무사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실무 핵심: 신설 법인이 창업감면 100%를 적용받더라도 최저한세(7%)는 피할 수 없으므로, 자금 계획 수립 시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세금 혜택 전략은 /qa/tax 참고. 출처: 법제처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https://www.law.go.kr)

  1. 1산출세액 계산 — 공제·감면 적용 전 법인세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2026년 법인세율: 과세표준 2억 이하 10%, 2억~200억 20%, 200억~3,000억 22%, 3,000억 초과 25%.
  2. 2최저한세 기준 계산 — 과세표준에 최저한세율을 곱한다. 중소기업 7%, 중소기업 외는 과세표준 100억 이하 10%·100억~1,000억 12%·1,000억 초과 17%를 적용한다(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출처: 법제처 https://www.law.go.kr).
  3. 3공제·감면 후 납부세액 계산 — 창업감면·통합고용세액공제·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 최저한세 적용 항목을 공제해 납부세액을 산출한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조특법 제10조)는 이 단계에서 제외한다(최저한세 배제 항목).
  4. 4최저한세와 비교해 큰 금액으로 납부 — 납부세액과 최저한세 기준 중 큰 금액이 최종 납부세액이 된다. 납부세액이 최저한세보다 크면 그대로, 최저한세가 더 크면 최저한세로 납부한다.
  5. 5최저한세 배제 항목 추가 공제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조특법 제10조) 등 최저한세 배제 항목을 4단계 결과에서 추가로 차감해 최종 납부세액을 확정한다.

출처: 법제처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https://www.law.go.kr)

내 경우엔 얼마나 들까요?

자본금·지역·업종을 넣으면 예상 비용과 절세액이 추정치로 계산됩니다. 상담 없이 확인만 하셔도 됩니다.

계산 결과는 추정치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법인설립이 처음이신가요?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 패키지 하나로(제휴 법무사 수임료 포함, 추가 수수료 0원), 등기 평균 5영업일, 전국 지점 네트워크 비상주 주소 옵션까지 한번에 안내해드립니다.

자세한 가이드 — 세금 관련 블로그

이 질문과 연관된 심화 가이드를 함께 보면 실무 결정에 도움이 됩니다.

같은 주제의 다른 질문 — 세금

다른 카테고리 둘러보기

법인설립을 준비 중이신가요?

패키지 하나로 추가 수수료 0원, 설립부터 세무까지 한 번에

이미 결정하셨다면 상담 없이 바로 진행하실 수 있어요.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 등기는 제휴 법무사, 세무는 제휴 세무사가 진행합니다 · 추가 수수료 0원은 패키지 가격 외 코워크시티 수수료가 없다는 뜻이며, 등록면허세 등 공과금은 신청자 부담입니다

AI 상담사 케이

법인설립, 무엇이든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