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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세금

법인이 직원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핵심 답변

법인이 직원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근로자 1인당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출처: https://www.moel.go.kr). 상시 근로자 1인만 있어도 적용되며, 계약서 미교부 시 별도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추가된다.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 4가지 항목:

  1. 1임금—금액·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2. 2소정근로시간
  3. 3휴일·연차유급휴가
  4. 4취업 장소·종사 업무. 이 중 하나라도 누락하면 별도 과태료 대상이 된다(근로기준법 제17조, 출처: https://www.moel.go.kr). 과태료 부과 단계: 고용노동부 지침상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500만원으로 단계 부과.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는 기간제법 제17조에 따라 추가 필수 기재사항이 있어 위반 시 과태료가 더 높다(출처: https://www.law.go.kr 기간제법 제17조). 실무 체크리스트:
  5. 5채용 즉시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https://www.moel.go.kr)로 작성
  6. 6근로자에게 사본 교부 확인 서명 받기
  7. 7기간제·단시간 근로자는 계약기간·근무일·소정근로시간·휴게시간을 추가 기재. 법인 설립 후 첫 채용부터 바로 적용해야 하며, 인사노무 설정은 노무사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상담 신청은 /apply).

출처: 근로기준법 제17조·제114조 https://www.law.go.kr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내 경우엔 얼마나 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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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결과는 추정치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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