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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법인 대표이사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A핵심 답변

법인 대표이사는 원칙적으로 매년 5월 1일~31일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70조, 출처: law.go.kr). 법인이 급여를 지급할 때 매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만, 배당소득·임대소득·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거나 2곳 이상에서 급여를 수령하면 반드시 합산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의무 판단 3가지:

  1. 1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법인 1곳에서만 급여를 받고 연말정산을 완료했다면 별도 종합소득세 신고 불필요합니다(소득세법 제73조).
  2. 2복수 소득 또는 복수 원천 — 배당소득·사업소득·임대소득·기타소득이 있거나 2곳 이상에서 급여를 수령하면 합산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소득세법 제14조).
  3. 3성실신고확인 대상자 — 소득세법 제70조의2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연장 신고 가능합니다(출처: law.go.kr).

절세 포인트 3가지: 대표이사 급여와 배당금 비율을 최적화하면 세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IRP·연금저축 납입액은 종합소득세에서 최대 148.5만원 세액공제가 됩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3, 출처: law.go.kr). 기부금·의료비·교육비 공제 항목을 빠짐없이 챙기면 납부세액을 추가로 줄일 수 있습니다(출처: 국세청 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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