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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법인 주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신고하나요?

A핵심 답변

비상장 주식회사의 주식 양도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소액주주도 예외 없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출처: https://www.law.go.kr). 상장주식 소액주주와 달리 비상장주식은 지분율·보유금액과 무관하게 신고 의무가 있으며, 미신고 시 납부세액의 20%에 달하는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세율은 중소기업 비상장주식 소액주주 기준 양도차익의 10%(지방소득세 포함 11%)이다(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지분율 4% 이상이거나 시가총액 50억 원 이상인 대주주는 20%, 양도차익 3억 원 초과분은 25%가 적용된다. 신고 절차는 3단계다.

  1. 1예정신고·납부: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취득가액·양도가액·필요경비를 입력하면 세액이 자동 계산된다.
  2. 2필요 서류 보관: 주식매매계약서, 주주명부, 취득가액 증빙(납입 영수증).
  3. 3확정신고: 예정신고를 완료했다면 별도 확정신고는 불필요하나, 같은 해 두 번 이상 양도했다면 다음 연도 5월에 합산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법인 주식 양도 관련 문의는 /apply에서 무료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출처: 소득세법 제94조·제104조(https://www.law.go.kr) · 국세청 https://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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