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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
세금

신설 법인인데 매출이 없으면 법인세를 내지 않아도 되나요?

A핵심 답변

신설 법인이 적자인 경우 법인세는 0원입니다. 법인세는 순이익(과세표준)에만 부과되므로, 손실 상태면 납부할 세금이 없습니다(법인세법 제55조, 출처: https://www.law.go.kr). 그러나 **법인세 신고는 필수**입니다. 적자 상태라도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산출세액의 20%)가 부과됩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출처: https://nts.go.kr). 신설법인의 신고의무 3가지:

  1. 1적자 상태에서도 법인세 신고 필수손실 상태라도 매년 법인세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법인세법 제60조). 신고 기한은 12월 결산 법인 기준 매년 3월 31일입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20%가 부과됩니다.
  2. 2부가가치세 신고 (필수)매출 0원이어도 신설법인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의무자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66조). 홈택스에서 신고를 진행하고, 매출·매입이 0원이면 신고서 제출만으로 완료됩니다.
  3. 3손실금은 향후 이월 가능당기순손실은 이월 결손금으로 계상되어 최대 10년간 향후 이윤과 상쇄 가능합니다(법인세법 제13조). 손실 신고 시 이월 손실액을 명확히 기록하세요.
  4. 4세무사 위임 권장신설법인 신고는 세무사 기장 서비스로 누락 없이 진행 가능합니다(/apply에서 제휴 세무사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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