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법인은 매년 어떤 세금을 내야 하나요?
1인 법인이 납부해야 할 세금은 4가지다: 법인세(순이익의 10~25%), 부가가치세(10%), 소득세(급여의 6~45%), 지방소득세(법인세의 10%)로 구성된다(법인세법 제55조, 출처: law.go.kr). 예를 들어 순이익 5억원 1인 법인이 대표이사 급여 8000만원을 지급할 경우 법인세는 약 8000만원, 부가세는 약 3000~5000만원, 소득세는 약 700만원으로 연간 총 세금은 약 1.2~1.4억원이다(2026년 기준). [법인세] 순이익에 세율을 곱한 금액.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 2억~200억원 20%, 200억~3000억원 22%, 3000억원 초과 25%로 누진 적용(법인세법 제55조). 신고 기한은 매 사업연도 말 3개월 이내(12월 결산 기준 3월 31일)다(출처: nts.go.kr). [부가가치세] 매출에 10%를 곱한 금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것. 분기별로 신고하며 신고 기한은 1월·4월·7월·10월 25일이다(부가가치세법 제38조). [소득세] 대표이사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세로, 급여액의 6~45% 범위 내에서 적용된다(소득세법 제55조). 매월 급여에서 자동 차감되며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한다. [지방소득세] 법인세의 10%를 해당 지자체에 납부한다(지방세법 제103조의20). 상세한 계산 방법과 절세 전략은 1인 법인 세금 총정리를 참고하세요.
- 11단계: 순이익 확정 및 법인세 세율 결정 — 사업연도 말(12월 31일)에 매출에서 매입과 경비를 차감해 순이익을 계산한다. 2026년 기준 순이익 2억원 이하면 법인세 10%, 200억원 이하면 20% 세율이 적용된다(법인세법 제55조, 출처: nts.go.kr). 세무사와 함께 세무조정 항목을 검토해 과세표준을 확정한다.
- 22단계: 부가세 분기별 신고 준비 — 매출과 매입을 매달 정리해 분기별 부가세를 신고한다. 신고 기한은 1월·4월·7월·10월 25일이고(부가가치세법 제38조), 환급이 예상되면 관할 세무서에 환급 신청한다(출처: law.go.kr).
- 33단계: 법인세 신고 (3월 31일 필수) — 재무제표(재정상태표·손익계산서)를 세무사와 함께 작성하고 법인세 신고서를 3월 31일까지 제출한다(국세기본법 제47조). 신고 기한을 놓치면 무신고 가산세 20%가 부과된다(출처: nts.go.kr).
- 44단계: 소득세·지방소득세 납부 — 매월 급여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한다(소득세법 제55조). 법인세 신고와 동일 기한에 지방소득세(법인세의 10%)를 지자체에 납부한다(지방세법 제103조의20, 출처: nts.go.kr).
[지방소득세] 법인세의 10%를 해당 지자체에 납부한다(지방세법 제103조의20). 상세한 계산 방법과 절세 전략은 1인 법인 세금 총정리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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