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법인 접대비는 얼마까지 세금 비용으로 인정되나요?
A핵심 답변
법인 접대비는 법인세법 제25조에 따라 기본한도 내에서만 손금(세금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중소기업의 기본한도는 연간 3,600만원, 일반법인(비중소기업)은 1,200만원이며, 여기에 수입금액(매출액) 기준 추가한도가 합산됩니다. 수입금액 기준 추가한도는 매출액 구간별로 계산됩니다.
- 1중소기업 여부 확인 및 기본한도 결정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면 기본한도 3,600만원, 그 외 일반법인은 1,200만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ms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수입금액 기준 추가한도 계산 — 연간 매출액 구간별 추가한도: ▲100억원 이하 구간 × 0.2% ▲100억원 초과~500억원 구간 × 0.1% ▲500억원 초과 구간 × 0.03%. 기본한도와 합산해 연간 최종 접대비 한도를 산출합니다.
- 3적격증빙 확보 및 분리 관리 — 신용카드 매출전표·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갖춰야 손금으로 인정됩니다(법인세법 제25조). 임직원 회식비·경조사비는 복리후생비로 분리해 접대비 한도와 별도로 관리합니다.
내 경우엔 얼마나 들까요?
자본금·지역·업종을 넣으면 예상 비용과 절세액이 추정치로 계산됩니다. 상담 없이 확인만 하셔도 됩니다.
계산 결과는 추정치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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