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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법인 주주총회 의사록은 몇 년 동안 보관해야 하나요?

A핵심 답변

법인의 주주총회 의사록은 상법 제363조(출처: law.go.kr)에 따라 최소 5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주요 내용(대표이사 선임·임원 보수 결정·정관 변경·배당 등)을 증명하는 법적 서류로서, 세무조사·분쟁·금융 거래 시 필수 증거가 되므로 보관이 의무화됩니다. [주주총회 의사록 보관 대상 문서]

  1. 1정기주주총회 의사록 —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내 개최. 사업 보고, 재무제표 승인, 임원 선임 등을 기록
  2. 2임시주주총회 의사록 — 기간 중 필요시 개최. 정관 변경, 증자·감자, 신규 임원 선임 등을 기록
  3. 3관련 첨부 자료 — 소집 통지서, 의결권 행사 내용, 이사회 의사록, 감사 보고서 [보관 기간 정확히] ∙ 주주총회 의사록: 5년(상법 제363조) ∙ 재무제표·결산 서류: 5년(법인세법 제141조) ∙ 회계 장부·증빙 서류: 5년(국세청 세법 규정) ∙ 대표이사 급여 기록(임금 대장): 3년(최저임금법) [보관 방법 및 장소] 의사록은 본점 소재지에서 보관해야 하며, 주주가 열람을 청구하면 거부할 수 없습니다(상법 제375조, law.go.kr). 디지털 보관도 가능하지만, 원본 확인이 필요한 경우(은행 대출, 정부 지원금 신청, 세무조사)를 대비해 원본 서류도 함께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미보관 시 법적 책임] 주주총회 의사록을 보관하지 않거나 5년 이내에 폐기하면 상법 제635조(출처: law.go.kr)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무조사 시 주주총회 결의 증거가 없으면 대표이사 급여 손금 처리 불인정, 배당금 과세 등 추가 세금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5년 보관 의무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적 책임입니다. 출처: 법령정보센터 law.go.kr · 상법 제363조·제375조·제6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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