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법인 주주총회 의사록은 몇 년 동안 보관해야 하나요?
A핵심 답변
법인의 주주총회 의사록은 상법 제363조(출처: law.go.kr)에 따라 최소 5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주요 내용(대표이사 선임·임원 보수 결정·정관 변경·배당 등)을 증명하는 법적 서류로서, 세무조사·분쟁·금융 거래 시 필수 증거가 되므로 보관이 의무화됩니다. [주주총회 의사록 보관 대상 문서]
- 11단계: 보관 대상 확인 — 정기주주총회 의사록(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임시주주총회 의사록(필요시), 소집 통지서·의결권 행사 내역·이사회 의사록 등 첨부 자료를 모두 수집.
- 22단계: 보관 기간 명확히 — 주주총회 의사록은 5년 보관 의무(상법 제363조). 재무제표·결산 서류도 5년, 회계 장부·증빙은 5년, 급여 기록은 최소 3년.
- 33단계: 본점에서 안전하게 보관 — 본점 소재지에 원본 서류와 디지털 사본을 함께 보관. 주주 열람 청구 시 거부 불가. 은행 대출·세무조사 등을 대비해 접근 가능하도록 정리.
- 44단계: 5년 만료 전 처리 — 5년이 만료되기 전에 법적 필요성 재검토. 추가 보관 필요 여부(소송 진행 중, 세무조사 예상) 판단. 폐기는 5년 경과 후에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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