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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
세금

법인세 감면·공제 혜택은 어떤 게 있나요?

A핵심 답변

법인세 감면·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출처: law.go.kr)** 및 **법인세법(nts.go.kr)** 에 따라 신설 법인·중소기업·특정 산업에 큰 혜택을 제공합니다. 크게 4가지 주요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1. 1창업 중소기업 법인세 감면: 신설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라 설립 후 첫 2년간 10% 우대세율 적용 (일반 9~24%에서 인하). 예를 들어 과세 소득 1억원 시 일반세율 16.5% → 10%로 약 650만원 절감. 단, 세무신고 기한 내 신설 등기를 완료해야 합니다.
  2. 2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법인세법 제55조(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규정)에 따라 R&D 투자 시 투자액의 25~40%를 세액에서 공제(nts.go.kr). 예: 연 1억원 투자 → 최대 4,000만원 공제 가능. 단, 적격 지출(임금·교육비·장비 구입·외주비)이어야 하며 국세청 사전 상담 권장.
  3. 3고용증대 세액공제: 신규 채용 시 1인당 700만원~1,550만원 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28조, law.go.kr). 산업·지역·고용대상별로 상이. 장애인 채용 시 1,000만원~1,800만원까지 상향. 중소기업 우대 규정으로 더 높은 비율 적용.
  4. 4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에 따라 자본금 10억원 이하 중소기업의 소득 일부에 5~30% 감면(nts.go.kr). 지역·산업별로 차등 적용. 벤처기업·제조업·수출업이 우대.

**신청 절차**: 각 혜택은 결산 후 법인세 신고 시 해당 명세서 제출(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적격 증빙(임금대장, 구매명세, R&D 보고서 등)을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요건 복잡하므로 세무사 상담 권장(비용 월 10~1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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