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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법인세 감면·공제 혜택은 어떤 게 있나요?

A핵심 답변

법인세 감면·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법인세법에 따라 신설 법인·중소기업에 4가지 주요 유형이 제공되며,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법인세 신고 시 감면·공제 신청서와 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출처: https://www.law.go.kr).

  1. 1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일몰 2027.12.31):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년간 법인세 감면. 2026.1.1 이후 창업분 기준 — 청년(만 34세 이하): 비수도권·수도권 인구감소지역 100%, 수도권 비과밀억제권역 75%,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50%. 일반(청년 외):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50%, 수도권 비과밀 25%, 수도권 과밀 감면 없음(수입금액 연 1억 400만원 이하인 해는 청년과 같은 감면율, 제6조 제6항). 연 감면 한도 5억원. (※ 2025.12.31 이전 창업분은 청년 수도권 비과밀이 100%였으나 2026년부터 75%로 축소됨.)
  2. 2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라 중소기업은 일반 연구·인력개발비의 25%(직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분 방식을 고르면 증가분의 50%), 신성장·원천기술 30~40%, 국가전략기술 40~50%를 세액에서 직접 공제. 예: 중소기업 일반 R&D 1억원 → 2,500만원 공제(출처: https://www.nts.go.kr). 창업감면과 같은 과세연도에 함께 적용할 수 있다.
  3. 3통합고용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기존 고용증대세액공제 제29조의7은 2023년 통합)에 따라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1인당 공제. 2026.1.1 이후 개시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은 연차별 차등 — 청년 등 우대 수도권 1년차 700만원→2년차 1,600만원→3년차 1,700만원, 수도권 밖 1,000만원→1,900만원→2,000만원 / 기본 수도권 400만원→900만원→1,000만원, 수도권 밖 700만원→1,200만원→1,300만원. 단, 2025.1.1 이후 창업한 법인이
  4. 4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는 과세연도에는 통합고용세액공제를 함께 적용하지 않으므로(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 단서) 감면액과 공제액을 비교해 하나를 골라야 한다(2024년 이전 창업분은 종전 규정).
  5. 5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라 감면업종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5~30% 감면(기업 규모·지역·업종별 차등, 연 1억원 한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는 중복 적용되지 않고 둘 중 하나만 선택하며, 통합투자세액공제(제24조)도 (1)·
  6. 6감면과 같은 과세연도에 함께 받을 수 없다(제127조 제4항). 각 혜택은 적격 증빙(임금대장·R&D 보고서·채용계약서 등)을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간 보관하고(국세기본법 제85조의
  7. 7법인세 신고 시 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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