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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법인세 신고를 깜빡했을 때 가산세를 줄일 수 있나요?

A핵심 답변

법인세 신고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무신고납부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1만분의 7 중 큰 금액)와 납부지연가산세(1일 10만분의 22)가 함께 부과되지만, 기한 후 신고(국세기본법 제45조의3)를 즉시 제출하면 무신고 가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출처: 국세청 https://nts.go.kr). 감면폭은 경과 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법정신고기한 초과 1개월 이내 신고하면 50% 감면, 1~3개월 이내는 30% 감면, 3~6개월 이내는 20% 감면이 적용된다(국세기본법 제48조, 출처: law.go.kr). 다만 세무서가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조사 착수를 안 뒤 등) 신고하면 감면되지 않고(시행령 제29조), 납부지연가산세는 감면 대상이 아니다. 6개월을 초과하면 감면 혜택이 없어지므로, 신고 누락을 인지한 즉시 기한 후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핵심이다. 무신고 가산세(20%)와 과소신고 가산세(10%)는 별개 규정이다. 아예 신고를 안 한 경우는 무신고 가산세 20%, 신고는 했지만 금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는 과소신고 가산세 10%가 각각 적용된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47조의3). 납부지연 가산세는 미납 세액에 1일 0.022%씩 가산되므로, 기한 후 신고 직후 세액을 납부해야 추가 이자 부담을 막을 수 있다. 기한 후 신고 3단계:

  1. 1재무제표(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기준으로 과세표준과 법인세 신고서를 작성한다.
  2. 2홈택스(hometax.go.kr) 온라인 또는 관할 세무서 방문 제출한다.
  3. 3고지된 법인세·무신고 가산세·납부지연 가산세를 일괄 납부한다. 자금 사정이 어려우면 세무서가 고지한 뒤 그 납부기한 전에 국세징수법 제13조의 납부기한등 연장(분할납부 포함)을 신청할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6조는 천재지변 등으로 기한 전에 신청하는 기한 연장). 신고 누락 즉시 제휴 세무사에게 위임하면 1~2영업일 내 처리된다. 법인 가산세 종류 전체는 법인세 가산세 종류와 대처법을 참고하고, 세무기장 상담은 /apply에서 신청할 수 있다. 출처: 국세청 nts.go.kr · 법제처 law.go.kr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제47조의2·제47조의3·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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